
ZEB 의무와 에너지절약계획서, 조문이 직접 답하는 다섯 질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본문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운영기관 지침이나 해석에 기대는 질문은 싣지 않았습니다.
다섯 질문, 답부터
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ZEB 의무가 걸리는 공사는 신축·재축, 전부 개축, 별동 증축
| 공사 구분 | 별표1 제2호 |
|---|---|
| 신축·재축 | 들어감 |
| 전부 개축 | 들어감 |
| 기존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 증축 | 들어감 |
| 기존 동에 이어 붙인 증축 | 열거에 없음 |
| 일부 개축 | 열거에 없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현행본) 제11조의3·제12조·별표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공장·창고 등은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면적으로 500㎡를 본다
해당 용도: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6호, 제23호의2 포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현행본) 제3조
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이 호의 대조 범위
“나라면 태양과 태양 에너지에 돈을 걸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에너지원입니까! 석유와 석탄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에 나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토머스 에디슨 · 1931년 에디슨이 헨리 포드, 하비 파이어스톤과 나눈 대화로 제임스 뉴턴의 회고록 『Uncommon Friends』(1987)에 실려 있습니다. 에디슨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 곁에 있던 사람이 남긴 기록이며, 번역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문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원문과 소관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전체 글: enesconsultant.com/community/blog/daily/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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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007 · 2026.10.22 (KST)
오늘의 한 줄 총평
이 호는 새 보도가 없는 날의 보강 호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2026-03-31 시행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5-10-01 시행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현행 고시(제2026-360호, 2026-07-08) 본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아 조문과 하나씩 대조해 썼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에서 질문이 자주 나오는 지점 가운데 조문 문언만으로 답이 정해지는 다섯 가지만 골랐고, 운영기관 지침이나 해석에 기대야 하는 질문은 싣지 않았습니다. 각 항목은 질문, 해당 조문의 문언, 설계·인허가 단계에서 확인할 것 순서입니다. 수치와 괄호 안 조항 번호는 모두 원문 그대로입니다.
오늘의 명언
“나라면 태양과 태양 에너지에 돈을 걸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에너지원입니까! 석유와 석탄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에 나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1. 실무 Q&A
Q. 공공건축물을 기존 동에 붙여 증축하거나 일부만 개축해도 ZEB 인증 의무인가?A. 의무가 걸리는 범위는 신축·재축, 전부 개축, 기존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세 가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1 제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그 건축물을 별표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정합니다. 별표1의 요건은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교육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범위, 3. 건축물의 범위(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대상 건축물, 기숙사는 제외), 4. 공동주택은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제2호 '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범위'에 적힌 것은 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나. 건축물을 전부 개축하는 경우, 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이어 붙이는 증축과 일부 개축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별표1은 이 가운데 '전부 개축'만 적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현행본) 제12조·별표1 (2026.03.31 보도)
에네스 한마디 의무 판단표에 별표1의 다섯 요건을 한 줄씩 적고, 제2호 칸에는 공사 구분(신축·재축, 전부 개축, 별동 증축, 기존 동에 붙인 증축, 일부 개축)을 건축허가 신청서의 건축 구분과 같은 말로 적으세요. 별동 증축과 기존 동 공사가 한 허가에 섞여 있으면 동마다 공사 구분을 따로 적어 두세요. 같은 시행령의 녹색건축 인증 의무 조항(제11조의3제2호)은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으로 적고 증축을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ZEB 별표1과 열거가 같지 않습니다. 두 인증을 함께 검토할 때는 조문을 따로 확인하세요.
2. 실무 Q&A
Q. 예비인증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본인증 등급이 예비인증보다 낮아져도 되는가?A. 안 된다. 사용승인 신청 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함(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은 건축주등이 본인증에 앞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이고(제5항), 예비인증 평가에서는 현장실사를 하지 않습니다(제6항 단서). 제3항은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쓰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합니다. 건축기준 완화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9조제2항이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취득해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고, 본인증의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고시 제20조제2항은 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완화적용을 받기 이전의 해당 기준에 맞게 건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이라면 이와 별도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등급, 즉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규칙 제5조의2)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4등급, 그 밖에는 5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현행본) 제11조 (2025.10.01 보도)
에네스 한마디 허가 단계에서 예비인증서를 근거로 받은 혜택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남기고, 설계 변경이 있을 때마다 예비인증 등급이 유지되는지 다시 계산하세요. 조문은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의 종류를 나열하지 않으므로, 받은 혜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면 허가권자와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본인증 처리기간은 단독주택·공동주택 50일, 그 밖의 건축물 60일이고 보완기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규칙 제6조제5항·제7항), 사용승인 신청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으세요.
3. 실무 Q&A
Q. ZEB 예비인증서를 내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는가?A.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설계 검토서를 내지 않을 수 있고, 허가조건에 본인증 취득이 붙으며 사용승인 때 본인증서를 첨부(제4조제2호, 제2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제2호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와 제21조(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부분은 예비인증서 '제출'이, 뒷부분은 인증 '취득'이 조건입니다. 생략할 수 있다고 적힌 서류는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설계 검토서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설계 검토서와 설계도면·설계설명서·계산서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로 정하고 있어, 두 서식은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고시 제24조제1항은 허가권자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해 허가하되, 제4조제2호에 따른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24조제2항은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별지 제3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첨부하되, 제4조제2호 적용예외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현행본) 제4조·제24조 (2026.07.08 보도)
에네스 한마디 허가 서류 목록에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 절약계획서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설계 검토서를 따로 적고, 예비인증서로 생략하는 것이 어느 쪽인지 표시해 두세요. 설계 검토서를 생략한 건축물은 사용승인 때 이행 검토서 대신 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본인증 신청을 공정표의 사용승인 신청 전 단계에 넣어 두세요. 같은 대지에 여러 동이 있으면 예비인증서가 있는 동과 없는 동을 나눠, 없는 동은 설계 검토서를 그대로 준비하세요.
4. 실무 Q&A
Q. 공장·창고처럼 냉난방 공간이 일부뿐인 건축물도 연면적이 500㎡ 이상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내는가?A. 냉방·난방 설비를 모두 두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고, 두더라도 냉난방 열원 공급 대상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출하지 않음(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고시 제3조제3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을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제3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이 호들은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시설,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1항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목 시설(변전소, 정수장 등),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을 듭니다. 이어 제3조제3항은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용도들은 냉난방 설비가 있더라도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아니라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 합계를 500제곱미터와 비교합니다. 한편 제3조제2항은 영 제10조제1항의 '연면적의 합계'를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고,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하며, 제2조제3항의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 건축물·공간과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현행본) 제3조 (2026.07.08 보도)
에네스 한마디 공장·창고 등은 연면적표와 별도로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실의 면적 산출표와 구적도를 만들어 두세요. 동이 여러 개면 동별 면적과 대지 전체 합계를 같은 표에 함께 적어 두면 허가 협의 때 다시 계산할 일이 줄어듭니다. 사무실·휴게실처럼 일부 실에만 냉난방을 하는 계획이라면 장비일람표와 배관·덕트 계통도에서 열원이 공급되는 범위가 산출표와 같은지 대조하세요.
5. 실무 Q&A
Q.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건축물(단독주택, 연면적 합계 500㎡ 미만 등)은 단열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A. 아니다. 열손실방지 조치는 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음(제2조제1항, 제6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 조문은 대상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도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반면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제8조·제9조(기계부문), 제10조·제11조(전기부문), 제12조·제1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는 적용 대상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로 적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가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등을 빼는 것은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입니다. 열손실방지 조치 자체의 예외는 고시 제2조제2항(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등)과 제3항(창고ㆍ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등, 다만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적용)에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거실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라 거실이 아닌 냉방 또는 난방공간도 포함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현행본) 제2조·제5조·제6조 (2026.07.08 보도)
에네스 한마디 계획서를 내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도 부위별 단열 상세와 창호 열관류율을 별표1·별표3 기준으로 맞추고, 부위별 성능 목록을 설계도서에 한 장 붙여 두세요. 허가 도서에 계획서가 없으면 단열 검토가 빠지기 쉬운데, 목록이 있으면 허가권자 확인과 현장 감리 때 기준을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차고 등을 제2조제3항으로 빼려면 냉방 또는 난방 설비 설치 계획이 없다는 점을 도면에 분명히 해 두세요.
이날 함께 확인한 곳
- 이 호의 원문 대조 범위
- 항목 5건의 조문 인용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26-09-18 시행본)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31호, 2026-03-31 시행본) 제10조·제11조의3·제12조·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2025-01-01 시행본) 제7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5-10-01 시행본) 제5조의2·제6조·제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026-360호) 제2조~제8조·제9조~제12조의2의 적용 대상 문구·제19조·제20조·제24조, 건축법 시행령(2026-10-06 시행본) 제2조와 별표1의 호 이름과 대조했습니다. 고시 별표1·별표3의 수치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의 별표는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운영기관 지침에 근거한 면적 판단, 개별동 면적에 따른 적용예외(고시 제4조제5호)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의무 배점(제15조제3항)의 관계처럼 조문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는 질문은 싣지 않았습니다.
- 소식 건수
- 법령·고시 원문 대조 항목 5건으로 목표 8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호의 항목은 이날 나온 소식이 아니라 현행 조문 정리입니다.
※ 공개된 보도와 공식 자료를 요약한 글입니다. 법령·고시의 실제 내용과 시행 시기는 원문과 소관 부처 공고로 확인해야 하며, ‘에네스 한마디’는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참고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