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누구나 건축물과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접근로·주차부터 출입구·복도·승강기·화장실·안내시설까지 확인합니다.
적용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취득 의무)
- 공원·여객시설 등 공공 생활환경
-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민간 건축물
인증 등급
최우수 · 우수 · 일반
진행 시기
- 예비인증
- 설계 단계
- 본인증
- 준공 후 현장 심사
에네스가 하는 일
- 01평면 계획 단계부터 동선·치수·경사로 반영
- 02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 항목별 검토
- 03시공 중 현장 점검으로 본인증 보완 최소화
- 04공공 발주처 요구 등급 맞춤 관리
진행 절차
- STEP 1
사전 검토와 목표 등급 설정
- STEP 2
설계 반영 사항 정리·도서 검토
- STEP 3
예비인증 신청과 심사 대응
- STEP 4
시공 단계 점검
- STEP 5
본인증 취득
관련 수행실적
전체 보기 →※ 의무 대상·등급 기준은 관계 법령과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별 적용 여부는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