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단열·기밀 등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에너지 성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이 인증으로 통합되어,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의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도 함께 받습니다. 에너지 관리 설비(BEMS 등)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적용 대상
- 공공건축물(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
-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민간 건축물·공동주택
- 용적률·높이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려는 사업
- 202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종전 효율등급 기준을 따르는 사업
인증 등급
ZEB 플러스(+) · 1~5등급 (2025년 통합 기준, 세부 구간은 고시 확인)
진행 시기
- 예비인증
- 설계 단계
- 본인증
- 사용승인(준공) 이후
에네스가 하는 일
- 01공식 평가 프로그램(ECO2)으로 1차에너지소요량 산출과 대안별 등급 비교
- 02목표 자립률에 맞춘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지열 등) 용량 산정
- 03패시브 성능 강화로 에너지 소요량 자체를 줄이는 설계
- 04BEMS 등 필수 요건 검토와 공사비·등급을 함께 따진 대안 비교
진행 절차
- STEP 1
사전 검토와 목표 등급 설정
- STEP 2
설계 반영 사항 정리·도서 검토
- STEP 3
예비인증 신청과 심사 대응
- STEP 4
시공 단계 점검
- STEP 5
본인증 취득
관련 수행실적
전체 보기 →※ 의무 대상·등급 기준은 관계 법령과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별 적용 여부는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