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정비사업을 할 때 일조, 소음·진동, 통학 안전, 학생 수용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보호 대책을 세웁니다.
적용 대상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대규모 건축물
-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에네스가 하는 일
- 01학교 일조·조망 영향 분석
- 02공사 중 소음·진동과 통학 안전 대책
- 03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대응
진행 절차
- STEP 1
지침·법규 분석
- STEP 2
환경 계획 전략 수립
- STEP 3
도서·패널 작성
- STEP 4
심의·발표 대응
- STEP 5
보완 협의와 최종 확정
관련 수행실적
전체 보기 →※ 의무 대상·등급 기준은 관계 법령과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별 적용 여부는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