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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네스컨설턴트

Emissions Trading System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뜻

정부가 업체별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배출권)를 할당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업체끼리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배출량이 많은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합니다.

다른 이름 · K-ETS,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대형 병원·대학·호텔·백화점처럼 건물을 운영하는 기관도 할당대상업체가 될 수 있어, 고효율 설비 교체나 그린리모델링으로 줄인 에너지가 곧 배출권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설비 교체 효과를 배출량 명세서에 반영하려면 교체 전후 계량 데이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업체별 감축 목표를 정해 이행을 관리하는 방식이고,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받은 배출권 안에서 배출하되 부족분이나 남는 부분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Q. 유상할당은 무엇인가요?
배출권을 무상으로 나눠 주지 않고 경매 등으로 돈을 내고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업종별 유상할당 비율은 계획 기간마다 정부가 정하므로 최신 할당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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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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