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뜻
정부가 업체별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배출권)를 할당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업체끼리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배출량이 많은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합니다.
다른 이름 · K-ETS,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대형 병원·대학·호텔·백화점처럼 건물을 운영하는 기관도 할당대상업체가 될 수 있어, 고효율 설비 교체나 그린리모델링으로 줄인 에너지가 곧 배출권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설비 교체 효과를 배출량 명세서에 반영하려면 교체 전후 계량 데이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업체별 감축 목표를 정해 이행을 관리하는 방식이고,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받은 배출권 안에서 배출하되 부족분이나 남는 부분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 Q. 유상할당은 무엇인가요?
- 배출권을 무상으로 나눠 주지 않고 경매 등으로 돈을 내고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업종별 유상할당 비율은 계획 기간마다 정부가 정하므로 최신 할당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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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