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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ighter Access Window

소방관진입창

소방관진입창 뜻

화재 때 소방관이 외부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창으로,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에너지 검토에서는 단열조치 예외 부위로 다뤄집니다.

다른 이름 · 소방관 진입창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는 외기에 면하는 창과 문에 단열조치를 하라고 하면서, 소방관진입창은 단열조치 예외 부위의 하나로 둡니다. 다만 예외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로 한정되므로, 그보다 많이 설치한 진입창은 일반 창과 같이 열관류율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에너지 검토 때는 진입창 개소가 최소 설치 개소를 넘지 않는지 도면에서 먼저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관진입창은 열관류율 계산에서 모두 빼도 되나요?
아닙니다. 설계기준이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피난·방화구조 규칙이 정한 최소 설치 개소까지이고, 초과분은 일반 창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합니다.
Q. 예외 부위이면 단열 성능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단열조치 의무에서만 빠질 뿐입니다. 기밀과 결로, 에너지성능지표의 창 항목 평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허가 때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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