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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009

에네스 데일리뉴스 · 26.10.26

실무 Q&A: 녹색건축·지능형건축물 인증 조문이 직접 답하는 다섯 가지, 본인증 유효기간 10년과 5년·공공건축물 의무 요건·예비인증 유효기간·처리기간과 반려·IBS 완화 절차

ENES DAILY NEWSNo.09 · 2026.10.26

녹색건축·지능형건축물 인증, 조문이 직접 답하는 다섯 질문

인증 규칙·기준 고시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본문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예고된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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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S DAILY · No.0902 / 05

다섯 질문, 답부터

Q1
녹색건축 본인증 유효기간은 5년인가 10년인가?
2024.7.10 이후 발급분 10년, 그 전 5년
녹색건축 인증 규칙 제9조제3항, 부칙(2024.7.10) 제2조
Q2
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의무 대상과 등급은?
네 요건 모두 갖추면 의무, 우수 이상은 공공업무시설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3, 인증 기준 제7조제2항
Q3
녹색건축 예비인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사용승인·사용검사일까지(본인증서가 먼저 나오면 그날)
녹색건축 인증 규칙 제11조제5항
Q4
인증 처리기간 40일에 보완 기간도 들어가나?
빠진다. 공휴일·토요일도 제외
녹색건축 인증 규칙 제6조제5항, 인증 기준 제2조제2항
Q5
지능형건축물 인증으로 용적률 등 완화를 받으려면?
허가 신청 때 예비인증서·완화 신청서 제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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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S DAILY · No.0903 / 05
Q1 · 본인증 유효기간

본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이 2024.7.10 이후면 10년

2024.7.10 이후 발급발급한 날부터 10년
그 전에 발급종전 규정대로 5년
인증서 발급일
유효기간을 세기 시작 · 신청일·사용승인일이 아님
만료 180일 전 ~ 만료일
유효기간 연장 신청
만료일 다음 날
연장된 유효기간 5년 시작 · 연장 뒤는 10년이 아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현행본) 제9조·제9조의2·부칙(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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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S DAILY · No.0904 / 05
Q4 · 처리기간과 반려

처리 40일은 보완 기간을 빼고 세고, 기한 셋을 넘기면 반려

기한세는 날기간
인증 처리접수일부터(보완 기간 제외)40일
서류 제출신청일부터20일
수수료 납부신청서 제출일부터20일
보완 완료보완 요청일부터30일
심사 기간 연장기관이 사유 통보, 20일 범위 한 차례
보완 기간 연장설계변경 등 사유로 신청, 10일 범위
핵심표의 기간은 모두 공휴일·토요일을 빼고 셉니다. 서류·수수료·보완 기한을 넘기면 반려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현행본) 제6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0호) 제2조·제8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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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S DAILY · No.0905 / 05

이 호의 대조 범위

대조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녹색건축 인증녹색건축 인증 규칙(현행본·연혁본), 인증 기준 제2025-550호법·시행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 건축법 제65조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지능형지능형건축물 인증 규칙, 인증기준 제2020-1028호싣지 않은 것G-SEED 운영세칙·해설서, 조례 인센티브, 2026.8.13 예고 개편안, 인증기관 질의회신
“어떤 집도 언덕 위에, 아니 그 무엇 위에도 얹혀서는 안 된다. 집은 언덕의 일부여야 하고, 언덕에 속해야 한다.”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 『An Autobiography』(1932)에서 자택 탈리에신을 지은 생각을 설명하며 쓴 문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번역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문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원문과 소관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전체 글: enesconsultant.com/community/blog/daily/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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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009 · 2026.10.26 (KST)

오늘의 한 줄 총평

이 호는 새 보도가 없는 날의 보강 호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2025-10-01 시행본)과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0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28호) 본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아 조문과 하나씩 대조해 썼습니다. 질문이 자주 나오는 조문 가운데 법령·고시 문언만으로 답이 정해지는 다섯 가지만 골랐고, 여러 용도가 섞인 건축물이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처럼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는 질문과 운영세칙에 근거한 질문은 싣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입법·행정예고된 녹색건축 인증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각 항목은 질문, 해당 조문의 문언, 설계·인허가 단계에서 확인할 것 순서입니다. 수치와 괄호 안 조항 번호는 모두 법령·고시 본문 그대로입니다.

오늘의 명언

“어떤 집도 언덕 위에, 아니 그 무엇 위에도 얹혀서는 안 된다. 집은 언덕의 일부여야 하고, 언덕에 속해야 한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 『An Autobiography』(1932)에서 자택 탈리에신을 지은 생각을 설명하며 쓴 문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번역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실무 Q&A

Q. 녹색건축 본인증 유효기간은 5년인가 10년인가?A. 2024년 7월 10일 이후 발급된 인증서는 10년, 그 전에 발급된 인증서는 종전 규정인 5년(제9조제3항, 부칙(2024.7.10) 제2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은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을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7월 10일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357호)으로 바뀐 것이고, 개정 전 제9조제3항은 같은 기산점에서 5년이었습니다. 같은 개정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4년 7월 10일로 정하고, 제2조(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녹색건축 인증서가 발급된 경우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날은 인증 신청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인증서 발급일입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제11항은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기존 녹색건축 인증 취득 시의 인증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이와 별도로 제11조제5항이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현행본) 제9조·제9조의2·부칙(2024.7.10),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0호) 제3조 (2025.10.01 보도)

에네스 한마디 관리 중인 인증서마다 발급일을 확인해 2024년 7월 10일 전이면 5년, 그날 이후면 10년으로 만료일을 다시 계산해 두세요. 안내 자료에 따라 5년 표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발급일과 현행 규칙 제9조제3항·부칙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을 받으면 연장 뒤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만료일 다음 날부터 5년이고, 규칙이 정한 연장 신청 기간은 만료일 18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입니다.

2. 실무 Q&A

Q. 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의무 대상과 등급은?A. 공공기관 소유·관리, 신축·재축·별개 증축, 대지 내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을 모두 갖추면 의무이고, 우수 이상은 공공업무시설에 정해짐(시행령 제11조의3, 인증 기준 제7조제2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3은 그 건축물을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로 정합니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증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입니다. 등급에 관해서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7조제2항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 중 시행령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정하며, 같은 조 제1항은 삭제되어 이 고시에서 의무 대상의 등급을 정한 조문은 제2항뿐입니다. 별표 1 제14호가목은 공공업무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의무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규칙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현행본) 제9조·제11조의3,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0호) 제7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2026.03.31 보도)

에네스 한마디 공공 발주 사업은 네 요건을 표로 만들어 하나씩 확인하세요. 연면적은 동별이 아니라 대지 안 모든 건축물의 합계이고, 증축은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면 4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허가 도서의 용도가 별표 1 제14호가목 공공업무시설(청사·외국공관)이면 목표 등급을 우수 이상으로 잡으세요. 여러 용도가 섞인 건축물이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허가권자·인증기관과 미리 서면으로 확인하고, 발주기관 지침이 등급을 따로 정했는지도 함께 보세요.

3. 실무 Q&A

Q. 녹색건축 예비인증은 언제까지 유효하고, 본인증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A. 예비인증은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까지(그 전에 본인증서가 나오면 그 발급일까지)이고, 의무 대상은 인증을 받아 사용승인 신청 때 관련 서류를 첨부(규칙 제11조제5항, 법 제16조제7항)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은 건축주등이 본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을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 발급일까지로 합니다. 제4항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하고,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 후단은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쓰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합니다. 의무 대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건축주가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합니다.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2조제3항은 신청 서류에 설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건축, 기계, 전기)의 날인을 포함하도록 하되,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인증을 신청하는 등 날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및 건축주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현행본) 제11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0호) 제2조 (2025.10.01 보도)

에네스 한마디 본인증서 없이 사용승인일이 지나면 예비인증의 유효기간도 그날 끝납니다. 의무 대상은 사용승인 신청 때 인증 관련 서류를 붙여야 하므로, 사용승인 신청 예정일에서 처리기간(접수 후 40일, 공휴일·토요일 제외)과 보완 기간을 거꾸로 빼서 본인증 신청일을 정하세요. 예비인증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이 필요하므로 시공 중 설계변경이 점수에 주는 영향을 본인증 신청 전에 다시 계산하세요. 설계자·관계전문기술자 날인을 받을 수 있을 때 서류를 정리해 두면 대체 날인을 따로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실무 Q&A

Q. 녹색건축 인증 처리기간 40일에 보완 기간도 들어가나?A. 보완 기간은 빠지고 공휴일·토요일도 제외되며, 서류·수수료 20일과 보완 30일을 넘기면 반려(규칙 제6조제3항~제6항, 인증 기준 제2조·제8조제5항·제9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도록 하고, 인증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이면 20일 이내로 정합니다. 제4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건축주등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등이 보완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하고 반려기준은 고시에 맡깁니다.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2조제2항은 규칙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예비인증에 준용되는 경우 포함)와 이 기준 제2조제4항, 제8조제5항, 제9조의 기간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합니다. 제2조제4항은 보완을 요청받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도록 하고, 설계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우면 1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8조제5항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제9조는 자체평가서 및 제출서류 등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완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비인증에도 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가 준용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현행본) 제6조·제11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0호) 제2조·제8조·제9조 (2025.10.01 보도)

에네스 한마디 신청한 날 일정표에 기한 세 가지를 따로 적으세요. 자체평가서·제출서류 제출(신청일부터 20일), 수수료 납부(신청서 제출일부터 20일), 보완 완료(보완 요청일부터 30일)이며, 모두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셉니다. 보완 기간 연장은 건축주등이 설계변경 등 사유를 들어 신청하는 것이고 범위는 10일입니다. 처리기간 40일은 보완 기간을 빼고 세므로, 사용승인 일정에 맞출 때는 보완에 걸릴 기간을 따로 여유로 잡으세요.

5. 실무 Q&A

Q. 지능형건축물 인증으로 용적률·조경·높이 완화를 받으려면?A. 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 때 예비인증서와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를 내고, 사용승인 신청 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 사본 제출(인증기준 제13조, 건축법 제65조의2제6항)

건축법 제65조의2제6항은 허가권자가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13조제1항은 이 완화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예비인증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사항 변경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항은 허가권자가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제3항은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사용승인 신청 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본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되 본인증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이 가리키는 별표 7의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비율(예시)'은 1등급 15%, 2등급 12%, 3등급 9%, 4등급 6%, 5등급 0%이고,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1+완화비율), 조경면적은 기준 조경면적×(1−완화비율), 높이는 최고높이×(1+완화비율)로 적용하며, 완화 비율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용적률·조경면적·높이제한으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4항 후단은 완화기준을 해당 용도구역·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6조에 따라 인증일부터 5년이고, 예비인증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까지 유효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28호) 제6조·제13조·별표 7,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2020.12.10 보도)

에네스 한마디 완화를 쓰려면 허가(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예비인증서가 들어가야 하므로 예비인증 일정을 허가 접수일보다 앞에 두세요.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은 본문에서 허가 등을 받은 후 예비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달리 정하므로, 신청 시점은 인증기관과 미리 맞추세요. 완화 비율을 용적률·조경·높이에 어떻게 나눌지 표로 정해 신청서에 적고, 허가조건에 적힌 내용을 사용승인까지 관리하세요. 본인증이 예비인증 등급보다 낮게 나오면 제13조제3항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설계변경 때마다 점수를 다시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5년으로, 녹색건축 본인증(2024년 7월 10일 이후 발급분 10년)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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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5건의 조문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현행본(2025-10-01 시행)과 대조용 연혁본(2021-04-01 시행본, 2024-07-10 시행본),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0호, 2025-09-16 발령·2025-10-01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26-09-18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2026-03-31 시행본), 건축법(2026-02-27 시행본) 제65조의2, 건축법 시행령(2026-10-06 시행본) 별표 1,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413호, 2017-03-31 시행),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28호, 2020-12-10) 본문과 대조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의 항목별 산출기준, G-SEED 운영세칙과 해설서, 인증기관의 업무처리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정비계획의 인센티브는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내용은 싣지 않았습니다. 바닥충격음 평가의 경과 규정은 운영세칙에 있어 이번 범위에서 뺐고, 2026년 8월 13일 입법·행정예고된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인증기관의 운영 해석이나 질의회신은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소식 건수
법령·고시 원문 대조 항목 5건으로 목표 8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호의 항목은 이날 나온 소식이 아니라 현행 조문 정리입니다.

※ 공개된 보도와 공식 자료를 요약한 글입니다. 법령·고시의 실제 내용과 시행 시기는 원문과 소관 부처 공고로 확인해야 하며, ‘에네스 한마디’는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참고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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