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F 인증, 조문이 직접 답하는 다섯 질문
편의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인증규칙, 수수료 고시 현행 본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답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섯 질문, 답부터
(주)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연장 신청은 만료 6개월 전에 열리고 2개월 전에 닫힌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BF 인증규칙 제9조,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제10조의3·제27조, 수수료기준 고시 제4조
(주)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신축 대변기칸은 1.6×2.0m, 1.4×1.8m는 2018년 전 기준
| 신축 기준(별표 1 제13호나목) | 2016년 판 → 2018.8.10 시행 |
|---|---|
| 유효바닥면적 | 1.4×1.8m→1.6×2.0m |
| 전면 1.4×1.4m |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
| 출입문 유효폭 | 0.8m→0.9m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제1166호 현행본) 별표 1 제13호, 제409호·제557호·제900호 판본
(주)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이 호의 대조 범위
“유니버설 디자인은 따로 고치거나 특수하게 설계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제품과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이다.”로널드 메이스 ·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말을 처음 쓴 건축가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소개하는 그의 정의이며 번역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문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원문과 소관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전체 글: enesconsultant.com/community/blog/daily/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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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012 · 2026.10.29 (KST)
오늘의 한 줄 총평
이 호는 새 보도가 없는 날의 보강 호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현행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아 조문과 하나씩 대조해 썼습니다. 대조한 판본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94호, 2025-12-2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2026-07-02 시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23호ㆍ보건복지부령 제1201호, 2026-09-1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2022-04-01)입니다. 의무 대상, 연장, 예비인증, 수수료, 화장실 치수에서 질문이 자주 나오는 것 가운데 문언만으로 답이 정해지는 다섯 가지만 골랐고, 기관 상담 답변이나 해석이 필요한 부분(연결 통로로 이은 증축이 별개 건축물인지, 기부채납 시설의 평가 범위 등)은 답에 넣지 않았습니다. 각 항목은 질문, 해당 조문의 문언, 설계·인허가 단계에서 확인할 것 순서입니다. 수치와 괄호 안 조항 번호는 모두 원문 그대로입니다.
오늘의 명언
“유니버설 디자인은 따로 고치거나 특수하게 설계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제품과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1. 실무 Q&A
Q. 공공기관이 기존 건물을 늘리는 증축이나 일부 개축을 해도 BF 인증 의무인가?A. 의무 대상 증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 개축은 전부 개축으로 한정되며, 2021-12-04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편의증진법 제10조의2제3항, 법률 제18219호 부칙 제2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제3항은 각 호의 대상시설(의무인증시설)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 인증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의 예비인증이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며, 증축 뒤 괄호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개축 뒤 괄호에 '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둡니다. '이하 같다'는 뒤에 나오는 같은 말에도 이 범위를 적용한다는 뜻이므로,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시설을 정한 제3호의 증축ㆍ개축도 같은 범위입니다. 대상 시설은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제2호는 별표 2의2, 제3호는 별표 2의3에서 정합니다. 별표 2의3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는 별표 2의2의 시설을, 그 밖의 자에게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과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의무 대상으로 둡니다. 법률 제18219호(2021-06-08 공포, 2021-12-04 시행) 부칙 제2조는 제10조의2제3항제2호와 제3호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공원(제1호)은 법률 제16739호(2019-12-03 공포)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의무인증시설이 인증(예비인증 포함)과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7조제1항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94호 현행본) 제10조의2·제27조, 법률 제18219호·제16739호 부칙,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제5조의2·별표 2의3 (2025.12.21 보도)
에네스 한마디 착수 단계에서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시설주가 제2호(국가·지자체·공공기관)인지 별표 2의3의 시설주인지, 용도가 별표 2의2(민간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드는지, 공사가 신축·별개 건축물 증축·전부 개축·재축 중 하나인지,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1-12-04 이후인지입니다. 넷 모두 해당하면 예비인증부터 의무이므로 설계 일정에 예비인증 신청을 넣으세요. 기존 동과 연결 통로 등으로 이어지는 증축이 '별개의 건축물'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허가 도서를 기준으로 허가권자와 인증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2. 실무 Q&A
Q. BF 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언제 신청하는가?A.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며, 의무인증시설은 연장도 받아야 함(인증규칙 제9조제2항,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제3항 후단)
편의증진법 제10조의3제1항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제2항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공동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규칙) 제9조는 인증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에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제1항),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에 자체평가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제3항제1호·제2호)를 붙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도록 하며(제2항), 연장의 신청과 심사에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합니다(제3항).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제3항 후단은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가 제10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연장을 받지 않으면 제27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2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유효기간 10년은 법률 제16739호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설에도 적용됩니다. 연장 수수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이고, 증축·개축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2027년 6월 15일이면 신청 기간은 대략 2026년 12월 중순부터 2027년 4월 중순까지입니다(에네스 계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23호·보건복지부령 제1201호, 2026-09-15) 제9조,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제10조의3·제27조, 법률 제16739호 부칙 제3조 (2026.09.15 보도)
에네스 한마디 인증서에 적힌 유효기간 종료일을 시설 관리 대장에 옮겨 적고, 그 6개월 전과 2개월 전을 일정표에 넣으세요. 인증기관의 알림을 기다리기보다 시설주가 먼저 챙기는 편이 안전하며, 첫날과 마지막 날은 인증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연장 신청에도 새 자체평가서가 들어가므로 그사이 바뀐 시설(증축·개축, 화장실·출입문 교체 등)을 미리 점검하세요. 안내 자료마다 연장 신청 기한의 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인증규칙 제9조제2항의 기간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3. 실무 Q&A
Q. BF 예비인증은 언제 효력을 잃는가?A.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유지되지만, 본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때(건축물 등 개별시설은 공사 완료 후)부터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상실(인증규칙 제8조제5항, 제3조제2항)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은 시설주가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인증규칙 제8조가 그 절차를 정합니다.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쓰려면 본인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제2항), 예비인증을 받은 소유자등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해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제3항). 제5항은 예비인증이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되,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은 편의증진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등 개별시설의 인증 신청 시기를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로 둡니다.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제3조제4항),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등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제5항), 제출 서류가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6항). 수수료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인증기관의 장이 사유를 밝혀 신청을 반려하고, 수수료 납부까지의 기간도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수수료기준 고시 제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8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5조, 편의증진법 제10조의2 (2026.09.15 보도)
에네스 한마디 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1년 기한을 일정표에 적고, 본인증 처리기간이 최장 60일(40일, 한 차례 20일 연장)에 보완 기간과 수수료 납부 기간이 더해진다는 점을 개관·입주 일정에 반영하세요. '공사를 완료한 후'를 사용승인일 등 어느 날로 볼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인증기관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예비인증 뒤 설계가 바뀌었다면 바뀐 부분을 본인증 신청 전에 따로 정리해 두면 심사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무 Q&A
Q.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건물은 BF 인증 수수료가 절반인가?A.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는 감면 가능 규정이고, 연장 수수료는 100분의 50으로 정해져 있음(수수료기준 고시 제4조제2항·제3항)
편의증진법 제10조의11제1항은 시설주가 인증, 예비인증, 연장 신청을 하려면 인증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단서에서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신청하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증규칙 제12조의4제1항은 수수료를 주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되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은 100분의 50으로 감면해 고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2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6호, 2022-04-01 시행) 제4조는 인증 수수료를 별표 8로 정하고(제1항),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은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제2항), 연장 수수료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제3항 본문, 재평가가 필요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했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은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제4항, 연장 신청은 제외), 도서지역이라 항공료와 선박비용(왕복실비)이 생기면 소유자등이 추가로 낸다(제5항)고 정합니다. 환불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 후 서류보완 요구 전에 취소하면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90, 접수 후 인증심사 전에 취소하면 100분의 70, 인증심사 후 인증심의 전에 취소하면 100분의 30이고, 인증심의 후 취소하면 해당이 없습니다. 환불 절차와 반환 방법은 인증기관의 장이 따로 정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2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6호) 제4조~제6조, 인증규칙 제12조의4, 편의증진법 제10조의11 (2022.04.01 보도)
에네스 한마디 감면 규정이 '할 수 있다'이므로 비의무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라도 감면 적용 여부를 신청 전에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견적에 반영하세요. 환불 비율이 서류보완 요구, 인증심사, 인증심의를 지날 때마다 낮아지므로 사업 보류 가능성이 있으면 단계별 비율을 발주처와 미리 공유해 두세요. 수수료 금액표(별표 8)는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고, 안내 페이지에 따라 예전 고시 문구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금액과 감면은 현행 고시로 확인하세요.
5. 실무 Q&A
Q. 신축 건물의 장애인용 대변기칸을 1.4×1.8m로 해도 되는가?A. 아니오. 2018-08-10 시행 개정 뒤 신축 기준은 폭 1.6m 이상·깊이 2.0m 이상이고, 전면 1.4m×1.4m 활동공간도 확보해야 함(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3호나목(1))
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현행본) 별표 1 제13호나목(1)(가)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한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대변기의 전면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나)는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유효바닥면적을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으로 하고, (다)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정합니다. 2016-06-30 공포된 보건복지부령 제409호 판의 같은 (가)는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었고 전면 1.4미터×1.4미터 활동공간은 '확보할 수 있다'였으며, (다)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였습니다. 보건복지부령 제557호(2018-02-09 공포, 2018-08-10 시행)가 이를 지금의 문언으로 바꾸었고,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의 별표 1 세부기준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했습니다. (라)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화장실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실 대변기에 폭 2.0미터 이상, 깊이 2.1미터 이상, 측면 활동공간 유효폭 1.2미터 이상, 전면 1.5미터 이상×1.5미터 이상, 출입문 통과유효폭 1.2미터 이상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령 제900호(2022-07-26 공포, 2022-07-28 시행)로 들어왔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현행본) 별표 1 제13호, 같은 규칙 제409호(2016-06-30)·제557호(2018-02-09)·제900호(2022-07-26) 판본과 부칙 (2026.04.01 보도)
에네스 한마디 평면 검토 때 대변기칸 치수를 허가 시점과 함께 확인하세요. 2018-08-10 시행 당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이던 시설이 아니면 신축은 1.6×2.0m(측면 0.75m, 전면 1.4×1.4m, 출입문 0.9m)이고, 1.0×1.8m는 기존시설에서 구조상 어려운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예전 체크리스트나 표준 상세에 1.4×1.8m가 남아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체육시설이면 경기용 휠체어 화장실 기준(2.0×2.1m)을 따로 보세요. BF 인증을 받는 건물은 인증심사기준(고시 별표)의 평가 기준도 함께 보아야 하며, 이 호에서는 그 별표를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함께 확인한 곳
- 이날 새로 나온 공식 발표와 인증기관 공지
- 10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026-360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제2026-360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제2026-332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제2025-550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과 관련 법령의 판본을 확인했으며 10월 28일 이후 새 판본은 없었습니다. 환경건축연구원 인증센터 자료실의 최근 글은 2026-07-01, 동향자료실은 2026-09-28로 이후 새 글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10월 28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가설건축물·축사 등 구조안전확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46호)이 올라왔으나 녹색건축·에너지·인증 분야 예고는 없었습니다. 시도 17곳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관련 글도 새로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 이 호의 원문 대조 범위
- 10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다음 본문과 대조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94호) 제10조의2·제10조의3·제10조의11·제27조와 법률 제16739호·제18219호 부칙,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제5조의2·별표 2의3,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별표 1 제13호와 제409호(2016-06-30)·제557호(2018-02-09)·제672호(2019-09-27)·제900호(2022-07-26)·제1139호(2025-12-17) 판본 및 부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26-09-15) 제3조·제4조·제5조·제8조·제9조·제12조의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2022-04-01) 제1조~제8조입니다. 시행령 별표 2의2(공공 의무 용도), 인증심사기준 별표 1~6(평가 지표)과 별표 8(수수료 금액), 인증기관 업무처리 규칙, BF 인증 기준 해설서는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내용은 싣지 않았습니다. 인증기관의 상담 답변과 운영 해석도 싣지 않았습니다.
- 소식 건수
- 고시·법령 원문 대조 항목 5건으로 목표 8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호의 항목은 이날 나온 소식이 아니라 현행 조문 정리입니다.
※ 공개된 보도와 공식 자료를 요약한 글입니다. 법령·고시의 실제 내용과 시행 시기는 원문과 소관 부처 공고로 확인해야 하며, ‘에네스 한마디’는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참고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