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중량·경량 모두 49dB 이하로 예고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1건과 현행 고시 제2018-585호 Q&A, 제주·대구 설계기준 후속을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던 건축법 대상 건축물부터 강화
| 현행 | 개정안 |
|---|---|
| 중량충격음 | 50dB 이하→49dB 이하 |
| 경량충격음 | 58dB 이하→49dB 이하 |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마련하고 완충재 품질기준을 둘 계획. 인정·표준 바닥구조 중 고르는 체계는 유지할 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5 배포) · 고시 제2018-585호 제2조
(주)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30세대 이상은 Ⅰ형식, 미만은 Ⅱ형식
| 구분 | Ⅰ형식 | Ⅱ형식 |
|---|---|---|
| 대상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 30세대 미만, 기숙사·다가구 등 |
| 슬래브(벽식) | 210㎜ 이상 | 210㎜ 이상 |
| 경량기포콘크리트(구조 1·2) | 40㎜ 이상 | 없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제3조·제4조·별표 1
(주)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제주는 에너지 관리부문도 심의 완화, 대구 BEMS 개정은 2027년부터
| 시도 | 고시 | 확인한 내용 |
|---|---|---|
| 제주 | 제2026-247호 | 에너지 관리부문도 심의로 완화 |
| 대구 | 제2025-107호 | BEMS 개정 2027.1.1 시행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고시공고 첨부 고시문 · 대구광역시공보 제1440호
(주)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이번 주에 확인할 것
“불필요한 소음은 아픈 사람에게든 건강한 사람에게든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배려의 부재입니다.”플로렌스 나이팅게일 · 『간호론(Notes on Nursing)』(1859) 4장 '소음'에 나오는 말이며, 번역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개 보도와 공식 자료를 요약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도 인용·입법예고 내용은 결정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체 글: enesconsultant.com/community/blog/daily/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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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016 · 2026.11.06 (KST)
오늘의 한 줄 총평
11월 5일 점검 뒤 국토교통부가 다세대주택·30세대 미만 공동주택·오피스텔 등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예고안 기준이며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개정안 전문은 이번에 열지 못해 첫 항목은 정책브리핑에 실린 보도자료와 첨부 설명 자료로 썼습니다. 이어지는 세 항목은 개정 대상인 현행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2018-09-21 시행)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문과 별표 1까지 내려받아, 적용 대상과 표준바닥구조 형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문언 그대로 정리한 실무 Q&A입니다. 뒤의 두 항목은 지난 호까지 판을 확인하지 못했던 시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후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누리집 고시공고의 첨부 고시문을, 대구광역시는 시 공보에 실린 고시문의 부칙을 직접 읽어 확인했습니다(대구 개정 내용은 신구 대비표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명언
“불필요한 소음은 아픈 사람에게든 건강한 사람에게든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배려의 부재입니다.”
1. 제도·법령
국토교통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1.6.~11.26.),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중량·경량충격음 기준을 모두 49dB 이하로(현행 50dB 이하·58dB 이하),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와 완충재 품질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배포한 보도자료(11월 6일 조간)에서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성능 기준은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며,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입니다. 현행 고시(제2018-585호) 제2조제1호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중량충격음 …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 … 58 데시벨 이하'로 적고 있습니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표준바닥구조에 쓰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 등을 마련하며, 건축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체계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첨부 설명 자료는 인정바닥구조를 인정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연구원)이 성능 등급을 확인해 인정한 바닥구조로, 표준바닥구조를 고시된 구조 기준(별표) 준수 시 성능시험 없이 적용하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입법예고·행정예고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고 했으나 이번에 열지 못해, 새 표준바닥구조의 치수와 시행일·적용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으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에 낼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녹색건축과, 2026-11-05 배포)와 첨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제2조 (2026.11.05 보도)
에네스 한마디 행정예고안이라 확정 전이고, 시행일과 적용례는 개정안 전문을 봐야 합니다. 현행 고시의 2015년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니, 다세대·오피스텔 사업을 설계 중이라면 허가 신청 시점과 확정 고시의 적용례를 맞춰 보세요. 개정안 별표를 보면 표준바닥구조로 설계한 단면이 새 표준바닥구조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예고 기간(11월 26일까지) 안에 개정안 별표를 받아 슬래브·완충재·마감 모르타르 두께를 비교해 두고, 인정바닥구조를 쓰는 경우에는 쓰려는 제품의 인정 성능이 49dB 이하에 드는지 인정서로 확인하세요.
2. 실무 Q&A
Q.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은 어떤 건축물에 적용되는가?A. 다가구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현행 고시 제2018-585호 제3조)
현행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2018-09-21 시행) 제1조는 이 기준을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이 고시의 적용범위에서 빠지며, 이번 보도자료도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과 「건축법」 대상 건축물을 나눠 설명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제1조·제3조 (2018.09.21 보도)
에네스 한마디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에 따라 따르는 바닥충격음 기준이 달라지므로, 인허가 경로(건축허가인지 사업계획승인인지)를 먼저 정하고 적용할 고시를 고르세요. 다중생활시설은 영 별표1 제4호거목과 제15호다목 두 곳이 모두 들어가니 건축물 용도 표기와 함께 확인하세요.
3. 실무 Q&A
Q. 30세대 이상과 30세대 미만은 표준바닥구조가 어떻게 다른가?A.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오피스텔은 Ⅰ형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오피스텔과 기숙사·다가구주택·다중생활시설은 Ⅱ형식이고, Ⅱ형식은 경량기포콘크리트 칸이 비어 있음(현행 고시 제4조제1항·제2항, 별표 1)
현행 고시 제4조제1항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Ⅰ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Ⅱ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별표 1 표준바닥구조의 종류에서 표준바닥구조 1은 콘크리트슬래브·완충재·경량기포콘크리트·마감 모르타르 순서이며, Ⅰ형식은 콘크리트슬래브가 벽식 및 혼합구조 210㎜ 이상, 라멘구조 150㎜ 이상, 무량판구조 180㎜ 이상이고 완충재 20㎜ 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 40㎜ 이상, 마감 모르타르 40㎜ 이상입니다. Ⅱ형식은 같은 슬래브·완충재·마감 모르타르 두께에 경량기포콘크리트 칸이 '-'입니다. 표준바닥구조 2는 경량기포콘크리트와 완충재의 순서가 바뀐 구성이고, 표준바닥구조 3(콘크리트슬래브, 완충재 40㎜ 이상, 마감 모르타르 50㎜ 이상)은 Ⅰ형식만 있습니다. 비고는 경량기포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방법을 KS F 4039(현장 타설용 기포콘크리트)에 따르게 하고, '온돌층이 벽체와 접하는 부위에는 측면완충재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제4조·별표 1 표준바닥구조의 종류 (2018.09.21 보도)
에네스 한마디 표준바닥구조로 설계하는 사업은 세대수와 용도로 Ⅰ·Ⅱ형식을 먼저 가르고, 단면 상세에 구조형식(벽식·혼합, 라멘, 무량판)별 슬래브 두께와 층별 두께를 '이상' 값으로 적으세요. 벽체와 닿는 온돌층의 측면완충재는 상세도에서 빠지기 쉬우니 함께 그리고, 이번 행정예고안이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마련하므로 확정 고시가 나오면 별표를 다시 맞추세요.
4. 실무 Q&A
Q. 세대 안 모든 바닥에 바닥충격음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A. 발코니(거주목적 구조변경은 제외)·현관·세탁실·대피공간·벽으로 구획된 창고, 아래층이 비거주 공간이거나 지면에 면한 바닥 등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현행 고시 제4조제3항)
현행 고시 제4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세 가지를 듭니다. 제1호는 '발코니(거주목적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제2호는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공간으로서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이 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제4조제3항 (2018.09.21 보도)
에네스 한마디 제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고 제3호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제1호·제2호에 그대로 들지 않는 공간을 빼려면 도면에 표시해 허가 단계에서 허가권자와 먼저 맞추세요. 발코니를 거주목적으로 구조변경한 세대는 제외 대상이 아니니, 확장 세대의 발코니 바닥 단면에도 차단구조나 표준바닥구조를 넣으세요.
5. 지역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247호, 2026-10-02, 고시한 날부터 시행),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부문에 에너지 관리부문 추가(에너지 성능·신·재생에너지 부문은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10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160호)을 일부개정하는 고시(제2026-247호, 도시건설국 건축경관과)를 냈고, 고시문에 적은 개정 내용은 '에너지 관리부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추가 허용'입니다. 첨부 고시문의 '라. 적용 예외' 2)는 '에너지 성능 및 관리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입니다. 2025년 6월 30일 전부개정 고시(제2025-160호, 2025-07-01 시행) 첨부에는 '신·재생에너지 부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이었고, 7월 10일 정정 고시(제2025-170호)가 '적용예외 규정 일부 수정'으로 이를 '에너지 성능, 신·재생에너지 부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으로 고쳤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더해진 것은 에너지 관리부문입니다. 1)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부문평가 제외'는 그대로이고, 부칙 제1조는 '이 개정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적용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비주거 건축물(연면적 500㎡ 이상)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등이며, 규모에 따라 A~D로 나눠 적용합니다. 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녹색건축'으로 찾은 설계기준 고시 가운데 이 고시가 가장 최근입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고시공고, 고시 제2026-247호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와 첨부 고시문 · 고시 제2025-160호(2025-06-30)·정정 고시 제2025-170호(2025-07-10) 첨부 고시문 (2026.10.02 보도)
에네스 한마디 제주에서 에너지 관리 부문(모니터링·BEMS)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사업은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로 완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에너지 성능 부문은 7월 10일 정정 고시부터 심의 완화 대상). 다만 완화는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 신청 전에 완화가 필요한 항목과 사유를 정리해 두고, 제2025-160호·제2025-170호로 만든 체크리스트는 적용 예외 문구를 새 고시대로 고치세요.
6. 지역 기준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제2025-107호) 부칙,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개정 내용은 2027년 1월 1일 시행, 허가 후 2년 이상 지나 기초공사 완료 전에 심의를 다시 거치면 새 기준 적용
대구광역시공보 제1440호(2025년 6월 20일)에 실린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대구광역시고시 제2025-107호)의 부칙은 '가. 시행일: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개정내용 시행일은 2027. 1 1.'로 정하고, '나.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기초공사 완료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할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부칙에는 앞선 판인 제2021-333호(2021. 11. 1. 제정, 시행일 2021. 12. 1.)와 제2022-188호(2022. 7. 20. 일부개정, 시행일 2022. 7. 20.)의 부칙도 실려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을 날짜가 아니라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적고 있고, 공보에는 신구 대비표가 없어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대구광역시공보 제1440호(2025-06-20), 대구광역시고시 제2025-107호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 부칙 (2025.06.20 보도)
에네스 한마디 대구에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준이 걸리는 사업은 2027년 1월 1일 전후 어느 쪽에 심의·허가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갈릴 수 있으니(부칙 문언에서 읽은 것이므로 적용은 시 건축 부서에 확인) 일정표에 표시하세요. 허가 후 2년 이상 지나 기초공사 전에 심의를 다시 받는 사업은 개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착공이 늦어진 현장은 재심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이날 함께 확인한 곳
- 판본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 11월 6일 아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026-360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제2026-360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제2026-332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제2025-550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제2024-893호), 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2022-04-01 시행),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제2023-494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편의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2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의 판본을 다시 확인했으며 11월 5일 점검 뒤 새 판본은 없었습니다. 이 호에 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은 제2018-585호(2018-09-21 시행)가 현행입니다. 14호에서 다룬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12일 시행 예정)은 판본과 연혁이 아직 대통령령 제36746호여서 공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범죄예방 건축기준,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 고시 등 다섯 건은 화면이 보안문자로 바뀌어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입법·행정예고와 부처 발표
- 정책브리핑의 11월 5일~6일 보도자료에서 이 호 첫 항목(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말고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건축 인허가·인증과 닿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행정예고(11월 5일 게시분까지)에도 해당 분야 새 글이 없었고, 행정예고 목록에는 바닥충격음 개정안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최신 11월 4일)에도 새 발표가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고시·공지·입법예고·행정예고 게시판)은 열리지 않아 개정안 전문을 보지 못했고, 관보,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게시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지사항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증기관·통합사이트 공지(녹색건축·ZEB·BF·지능형건축물)
- 11월 5일 점검 뒤 새 공지는 없었습니다. G-SEED 공지사항 최신 글은 10월 21일이고, 공개자료실은 11월 3일 해설서 초안 게시글이 그대로 맨 위이며 정정이나 설명회 공지는 없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10월 7일), 한국장애인개발원 BF 인증(10월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F 인증현황(10월 29일), 한국부동산원(10월 22일),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환경건축연구원, 한국녹색기후기술원, 크레비즈인증원,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성능원도 새 글이 없었습니다. 지난 호에 열지 못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지판은 이번에 열었고 녹색건축 관련 새 글이 없었습니다. G-SEED 질의응답 게시판은 로그인이 필요해 보지 않았고, 지능형건축물 인증은 따로 된 공지 게시판을 찾지 못했고, 녹색건축 인증기관 한 곳(ecosq.or.kr)은 화면 목록을 읽지 못했습니다.
- 시도 17곳 녹색건축 설계기준
- 11월 6일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제주의 고시공고 게시판과 대구 시 공보(제1504호, 10월 30일까지)에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개정 글을 찾았으나 11월 5일 점검 뒤 새로 올라온 글은 없었습니다(서울·부산·인천·대전·강원·경북·충남·울산은 게시판 첫 쪽까지, 세종·충북·제주는 제목 검색까지 보았습니다). 광주·전남은 7월 1일 통합 뒤 고시공고 목록을 열 수 없었고, 경기·전북·경남은 게시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호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제주와 대구는 원문을 찾아 이 호 항목으로 실었습니다. 세종 고시 제2025-198호는 이번 조사 때 첨부 파일이 내려받아지지 않았으나, 시 건축과가 10월 28일 올린 설계기준 매뉴얼이 고시 부칙을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로 싣고, '25.06.05. 건축심의·건축허가 신청분은 제2025-198호, '24.7.1.~'25.6.4. 신청분은 제2024-138호로 적도록 안내합니다. 매뉴얼은 시가 낸 해설 자료라 고시 첨부와 글자 단위로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 호의 원문 대조 범위
- 첫 항목은 정책브리핑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화면과 첨부 보도자료 본문(참고 자료 포함)을 대조했고, 행정예고안 전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실무 Q&A 세 항목은 11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2018-09-21 시행) 제1조~제4조·부칙과 별표 1(표준바닥구조의 종류)과 대조했습니다. 제주 항목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의 고시 제2026-247호 게시글과 첨부 고시문, 고시 제2025-160호와 정정 고시 제2025-170호의 게시글·첨부 고시문을, 대구 항목은 대구광역시공보 제1440호에 실린 고시문 부칙을 직접 읽었습니다. 별표 1 비고가 완충재 기준으로 드는 다른 고시 조문과 이번 개정안의 새 표준바닥구조는 이번 문항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소식 건수
- 11월 5일 점검 뒤 새 소식은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1건이어서, 그 개정 대상인 현행 고시의 실무 Q&A 3건과 시도 설계기준 후속 2건을 더해 모두 6건입니다. 8건을 채울 만큼 원문으로 확인한 소식이 없어 6건으로 냈습니다.
※ 공개된 보도와 공식 자료를 요약한 글입니다. 법령·고시의 실제 내용과 시행 시기는 원문과 소관 부처 공고로 확인해야 하며, ‘에네스 한마디’는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참고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