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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015

에네스 데일리뉴스 · 26.11.05

실무 Q&A: BF 인증 건축물 시설 기준, 표 아래 비고가 직접 답하는 다섯 가지(승강기 센서식 버튼은 평가등급 없음·일반 대변기 칸도 사용여부 설비·카운터형 세면대는 손잡이 없이 평가·미닫이문도 옆 0.6m·전면 1.4×1.4m면 바닥형 대변기도 벽걸이형과 같게)와 시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최근 판 원문 확인, 충남은 민간건축물 제로에너지 부문 적용 유예·울산은 2025년 1월 3일 시행본·세종은 2025년 6월 5일 개정 고시

ENES DAILY NEWSNo.15 · 2026.11.05

BF 시설 기준, 표 아래 비고가 답하는 다섯 질문과 시도 설계기준 세 곳

BF 고시 별표 5·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과 충남·울산 고시문, 세종 고시 게시글을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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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S DAILY · No.1502 / 05

다섯 질문, 답부터

Q1
승강기 버튼을 센서식으로 해도 되나?
평가등급 없음. 편의시설 기준도 버튼식
BF 고시 별표 5 2.5.4 비고
Q2
일반 대변기 칸에도 사용 표시?
있어야 함.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
BF 고시 별표 5 3.3.1 비고
Q3
카운터형 세면대도 양쪽 손잡이?
없어도 평가 가능. 단독형은 반드시 설치
BF 고시 별표 5 3.5.1 비고
Q4
미닫이문이면 옆 0.6m는 생략?
아니오. 0.6m 확보 또는 반자동문 등
BF 고시 별표 5 2.1.4 비고
Q5
장애인 대변기는 꼭 벽걸이형?
전면 1.4×1.4m면 바닥형도 우수와 같게
BF 고시 별표 5 3.3.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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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S DAILY · No.1503 / 05
Q1 · 승강기 조작설비

버튼을 센서식으로 쓰면 조작설비는 평가등급을 받지 못한다

조작설비우수(0.8) 조건
외부(호출)양각 버튼식, 누르면 표시등
내부 가로·세로양각 버튼식, 점멸등·층수 음성안내
표 아래 비고조작설비의 버튼을 센서식으로 사용하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핵심편의시설 기준도 버튼식, 층수 등은 점자 표시(시행규칙 별표 1 제9호다목(3)).
고시 2022.4.1 시행 중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별표 5 2.5.4, 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별표 1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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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S DAILY · No.1504 / 05
지역 기준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충남은 민간 제로에너지 부문 유예, 울산·세종은 최근 판 확인

시도최근 고시확인한 내용
충남제2024-272호·정정민간 ZEB 부문 유예
울산제2024-297호2025.1.3 시행
세종제2025-198호2025.6.5 개정
핵심충남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 ZEB 4등급 이상 그대로.
시도 고시 원문 확인

출처: 충청남도·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고시와 첨부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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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S DAILY · No.1505 / 05

이 호의 대조 범위

대조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1.3)·시도 누리집(11.5)BF 고시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2조·별표 5(2.1.4, 2.5.4, 3.3.1, 3.3.3, 3.5.1)편의시설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제6호·제9호·제13호인증 규칙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23호)시도 고시충남 제2024-272·290호, 울산 제2024-297호, 세종 제2025-198호싣지 않은 것해설서·상담 답변, 덮개 틈새 예외, 방화문 평가, 버튼 높이, 비상벨 수신 위치, 유아용 화장실, 세종 개정 내용
“디테일은 디테일이 아닙니다. 디테일이 디자인을 만듭니다.”찰스 임스 · 찰스 임스가 한 말로 널리 전해지며, 번역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문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원문과 소관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전체 글: enesconsultant.com/community/blog/daily/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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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015 · 2026.11.05 (KST)

오늘의 한 줄 총평

이 호는 새 보도가 없는 날의 보강 호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2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6호, 2022-04-01 시행)의 별표 5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2026-07-02 시행)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아 하나씩 대조해 썼습니다. 12호(10월 29일)가 의무 대상·연장·수수료와 대변기칸 치수를 다뤘다면, 이 호는 설계 도면에 바로 닿는 시설 기준입니다. 등급표 본문만 보면 놓치기 쉽고 표 아래 비고가 답을 정하는 다섯 가지를 골랐고, 한국장애인개발원 해설서와 상담 답변은 답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고시와 시행규칙 문언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는 질문은 싣지 않았습니다. 각 항목은 질문, 해당 기준의 문언, 설계 단계에서 확인할 것 순서입니다. 인용한 문구와 괄호 안 번호는 모두 원문 그대로입니다. 뒤의 세 항목은 지난 점검에서 2차 자료로만 보았던 시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최근 판을 충청남도·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의 고시 원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충남과 울산은 첨부 고시문까지 읽었고, 세종은 첨부 파일을 받지 못해 고시 번호와 날짜만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명언

“디테일은 디테일이 아닙니다. 디테일이 디자인을 만듭니다.”
찰스 임스 · 찰스 임스가 한 말로 널리 전해지며, 번역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실무 Q&A

Q. 승강기 호출·조작 버튼을 비접촉 센서식으로 하면 BF 인증 점수를 받는가?A. 받지 못함. 조작설비의 버튼을 센서식으로 사용하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고, 편의시설 기준도 버튼식(BF 인증심사기준 별표 5 2.5.4 비고,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다목(3))

BF 인증심사기준 고시 제2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인증심사기준을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정하고, 그중 별표 5가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입니다. 별표 5의 2.5.4 이용자 조작설비(3점)는 내·외부 조작설비의 형태와 설치 높이로 평가하고, 평점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입니다. 외부 조작설비는 일반(0.7)이 '설치 높이 0.8m~1.2m, 점자표시(고정식), 조작버튼전면 0.3m전방에 점형블록 설치', 우수(0.8)가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이 켜짐'입니다. 내부 가로·세로 조작설비의 우수(0.8)도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입니다. 표 아래 비고는 '조작설비의 버튼을 센서식으로 사용하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이라고 정하고, 토글방식의 조작설비는 두 번째 눌러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음성안내를,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고정식)를 요구합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인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장애인용 승강기) 다목(3)도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2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6호) 제2조·별표 5 2.5.4, 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별표 1 제9호 (2022.04.01 보도)

에네스 한마디 위생을 이유로 비접촉 버튼을 승강기 사양에 넣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 BF 인증 대상 건물은 발주 사양서에 외부 호출버튼과 내부 조작반을 모두 양각 버튼식으로 적고, 외부는 표시등, 내부는 점멸등과 층수 음성안내 조건을 함께 넣으세요. 버튼과 센서를 함께 쓰는 겸용 제품은 고시와 시행규칙이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쓰려면 인증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2. 실무 Q&A

Q. 장애인 화장실이 아닌 일반 대변기 칸에도 '사용 중' 표시 설비가 있어야 하는가?A. 있어야 함.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BF 인증심사기준 별표 5 3.3.1 비고)

별표 5의 3.3.1 칸막이 출입문(5점)은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유효폭과 형태, 사용여부 시각설비, 잠금장치로 평가합니다. 세부항목 '사용여부 설비'는 일반(0.7)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우수(0.8)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최우수(1.0)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이고, 잠금장치는 우수(0.8) '잠금장치를 설치함', 최우수(1.0)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입니다. 유효폭은 우수 0.9m 이상(1.6), 최우수 1.0m 이상(2.0), 형태는 우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0.8), 최우수 '자동문'(1.0)입니다. 표 아래 비고는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과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폭에서 정첩의 내민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을 둡니다.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3호(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4)(나)는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조항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대변기 항목에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별표 5 3.3.1, 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별표 1 제13호 (2022.04.01 보도)

에네스 한마디 칸막이 업체의 기본 사양에는 사용 표시가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화장실 상세도와 칸막이 시방서에 일반 칸까지 사용여부 표시를 적으세요. 등급은 색상만(일반), 색상과 문자(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최우수)로 갈리므로 목표 등급에 맞춰 표시 방식을 고르고, 칸막이 유효폭은 문틀 내부폭에서 정첩 내민거리와 문 두께를 뺀 값으로 다시 계산해 두세요.

3. 실무 Q&A

Q. 장애인 세면대를 카운터형으로 하면 양쪽 손잡이를 달지 않아도 되는가?A. 카운터형은 양쪽손잡이 없이도 평가가 가능. 외부 단독형은 반드시 양쪽손잡이, 대변기 칸막이 내부 단독형은 양측면 회전형 손잡이(BF 인증심사기준 별표 5 3.5.1 비고)

별표 5의 3.5.1 형태(세면대, 3점)는 일반(2.1)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이 확보', 우수(2.4)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최우수(3.0)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로 평가합니다. 표 아래 비고는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단독형으로 설치할 경우 세면대 양측면에 회전형 손잡이를 설치'와 '외부 세면대로 적용할 경우, 단독형이면 반드시 양쪽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카운터형일 경우에는 양쪽손잡이 없어도 평가가 가능함'을 둡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인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3호라목(2)(가)는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해, 편의시설 기준은 손잡이 설치를 '할 수 있다'로 둡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별표 5 3.5.1, 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별표 1 제13호 (2022.04.01 보도)

에네스 한마디 편의시설 기준이 '설치할 수 있다'여서 손잡이를 빼는 설계가 있는데, BF 인증 대상이면 세면대 형태부터 정하세요. 단독형이면 외부는 양쪽손잡이, 대변기 칸막이 안은 양측면 회전형 손잡이를 상세도에 넣고, 카운터형이라도 상단 높이 0.85m와 하단 깊이 0.45m·높이 0.65m는 일반 등급의 조건이므로 제품 도면으로 확인하세요.

4. 실무 Q&A

Q. 실 출입문을 미닫이로 하면 문 옆 0.6m 활동공간을 두지 않아도 되는가?A. 아니오. 미닫이 형태의 문도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거나 그에 유사한 기능의 문(반자동문 등) 형태로 설치(BF 인증심사기준 별표 5 2.1.4 비고)

별표 5의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3점)은 일반출입문의 손잡이 위치·형태와 출입구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합니다. 우수(2.4)는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출입문은 여닫이형태로 출입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를 요구하고, 최우수(3.0)는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미닫이문 또는 자동문'입니다. 표 아래 비고는 '미닫이 형태의 문인 경우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거나 그에 유사한 기능의 문 (반자동문 등)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이라고 정하고, '전시장 등 문이 없을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손잡이에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 것도 출입구 옆 벽면 점자표지판과 동일시 평가함'도 둡니다.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목(3)도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별표 5 2.1.4, 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별표 1 제6호 (2022.04.01 보도)

에네스 한마디 우수 행의 '여닫이형태로'와 최우수 행의 '미닫이문'만 보면 미닫이는 0.6m 여유가 없어도 최우수라고 읽기 쉽습니다. 평면에서 미닫이문을 쓴 실은 문 옆 0.6m가 그려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비고는 일반 출입문(2.1.4) 항목에 있으므로 주출입문은 해당 항목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반자동문으로 대신하려면 편의시설 기준(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3)의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도 맞는지 인증기관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세요.

5. 실무 Q&A

Q. BF 장애인 대변기는 반드시 벽걸이형이어야 하는가?A.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 이상 확보되면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드시 벽걸이형(BF 인증심사기준 별표 5 3.3.3 비고)

별표 5의 3.3.3 형태(대변기, 3점)는 대변기의 형태와 설치 높이로 평가합니다. 일반(2.1)은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4m~0.45m', 우수(2.4)는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최우수(3.0)는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입니다. 표 아래 비고는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함'과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함'을 둡니다.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3호나목(2)(가)는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변기칸의 크기는 데일리뉴스 12호(10월 29일)에서 다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별표 5 3.3.3, 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별표 1 제13호 (2022.04.01 보도)

에네스 한마디 벽걸이형 설치가 어려운 리모델링 현장은 대변기 전면에 1.4m×1.4m 활동공간이 나오는지 평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나오면 바닥형도 우수와 같게 평가되고, 안 나오면 벽걸이형이어야 합니다. 바닥형을 쓸 때는 편의시설 기준대로 변기 전면 트랩부분에 휠체어 발판이 닿지 않는 형태인지 제품 도면으로 확인하고, 최우수를 노린다면 비데 설치를 더하세요.

6. 지역 기준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민간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부문 '별도 고시 전까지 적용 유예'(고시 제2024-272호·정정 제2024-290호), 공공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제로에너지 인증 4등급 이상 의무는 그대로

충청남도는 2024년 5월 27일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24-272호, 건축도시과)를 올렸고, 게시판 본문에 적은 주요 개정사항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적용 유예'입니다. 첨부 고시문의 적용기준 '바. 제로에너지 건축물 부문'에는 '[별도 고시 전까지 민간건축물 적용 유예]'가 붙었고, 부칙 제1조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부문 적용 유예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종전의 고시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받은 건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 공공건축물에 대한 적용기준'의 '’23. 1월부터 … 연면적 500㎡ 이상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4등급(에너지 자립률 40%이상 60%미만) 이상 의무 적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6월 5일 정정 고시(제2024-290호)는 2023년 개정 부칙 제1조의 적용 대상을 '2023. 10. 1.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신청분'으로 고쳤습니다. 도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설계기준'으로 찾은 설계기준 고시 가운데 이 두 건이 가장 최근이며, 11월 5일까지 그 뒤 개정 고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출처: 충청남도 공고·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4-272호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와 첨부 고시문 · 정정 고시 제2024-290호(2024-06-05) (2024.05.27 보도)

에네스 한마디 충남의 민간 건축물은 도 설계기준의 제로에너지 부문이 유예 중이지만, 이 유예는 도 설계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법령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인지는 따로 판단하세요.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이면 4등급 이상이 그대로이고, 정정 고시로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도 2023년 10월 1일 이후 신청분이면 이 기준을 적용받으니 설계 변경 때 다시 확인하세요.

7. 지역 기준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4-297호),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 그 전에 허가·사업승인을 받았거나 허가·심의를 신청한 건은 종전 기준(제2019-273호) 적용 가능

울산광역시는 2025년 1월 3일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고시공고 제2024-297호,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를 게재했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273호)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첨부 고시문 부칙 제1조는 '이 기준은 2025. 1. 3.부터 시행한다'이고, 제2조는 시행일 전 건축허가(사업승인)를 득했거나 건축허가(사업승인)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적용대상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대상 가운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입니다.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은 주거는 세대수(1,0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3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 비주거는 연면적 합계(10만㎡ 이상, 1만㎡ 이상∼10만㎡ 미만, 3천㎡ 이상∼1만㎡ 미만, 5백㎡ 이상∼3천㎡ 미만)로 4개군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규모는 주거는 동별 세대수의 합계, 비주거는 동별 연면적의 합계로 보되,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이면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고, 적용대상이 여러 동이면 각 동의 세대수와 연면적을 합해 산정합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고시공고, 고시 제2024-297호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와 첨부 고시문 (2025.01.03 보도)

에네스 한마디 울산에서 허가를 준비하는 사업은 2025년 1월 3일 시행본으로 군부터 정하세요. 여러 동이면 동별 세대수·연면적을 합쳐 군을 정하므로 단지 전체 규모로 확인하고, 2025년 1월 3일 전에 허가·심의를 신청한 사업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니 어느 판으로 볼지 허가권자와 먼저 맞추세요.

8. 지역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2025년 6월 5일 개정 고시(제2025-198호)가 최근 판, 10월 28일 시 건축과가 실무 적용 매뉴얼 게시

세종특별자치시는 2024년 5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4-138호)을 고시하고, 2025년 6월 5일 이를 개정하는 고시(제2025-198호, 건축과)를 냈습니다. 근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5조,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기본계획」입니다. 고시 게시판 본문에는 시행일 문구가 없고 세부 기준은 첨부 고시문에 있는데, 11월 5일 첨부 파일이 내려받아지지 않아 개정 내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 건축과는 2026년 10월 28일 누리집 게시판에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매뉴얼 제작 배포'를 올려, 설계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축설계 실무에서의 원활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PDF를 게시했습니다.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5-198호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 · 건축과 게시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매뉴얼 제작 배포」(2026-10-28) (2025.06.05 보도)

에네스 한마디 세종에서 설계하는 사업은 2025년 6월 5일 개정 고시와 10월 28일 매뉴얼을 함께 받아 두고, 제2024-138호로 만든 체크리스트는 개정 고시 첨부로 다시 맞추세요. 고시 본문에 시행일이 없으므로 진행 중인 사업에 어느 판을 적용할지는 시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이날 함께 확인한 곳

판본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11월 5일 아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호에 쓴 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2022-04-01 시행), 편의증진법(법률 제20594호)·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23호)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026-360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제2026-360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제2026-332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제2025-550호) 등 녹색건축·에너지·주택 분야 고시와 법령의 판본을 다시 확인했으며 11월 4일 점검 뒤 새 판본은 없었습니다. 14호에서 다룬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12일 시행 예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본이 아직 대통령령 제36746호여서 공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범죄예방 건축기준,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 고시는 화면이 보안문자로 바뀌어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법·행정예고와 부처 발표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모두 11월 4일 게시분까지)에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건축·녹색건축·에너지·인증 분야 새 글은 없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한국에너지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도 인허가와 닿는 새 발표가 없었습니다. 점검이 11월 5일 아침이라 이날 게시분은 거의 없었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고시·공지 게시판, 관보,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게시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지사항은 이번에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증기관·통합사이트 공지(녹색건축·ZEB·BF·지능형건축물)
11월 4일 점검 뒤 새 공지는 없었습니다. G-SEED 공지사항 최신 글은 10월 21일이고, 공개자료실의 해설서 초안(11월 3일) 뒤로 정정이나 설명회 공지는 없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10월 7일), 한국장애인개발원 BF 인증(10월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F 인증현황(10월 29일), 한국부동산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환경건축연구원, 한국녹색기후기술원도 새 글이 없었습니다. 14호에서 열지 못한 크레비즈인증원·국토안전관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녹색건축 인증기관)과 건축성능원·한국농어촌공사(BF 인증기관)도 이번에 열어 보았으나 인증 관련 새 글이 없었습니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은 따로 된 공지 게시판을 찾지 못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건축 인증 화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도 17곳 녹색건축 설계기준
11월 5일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남·전북·경북·경남의 고시공고 게시판(대구는 시 공보)과 누리집 검색으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개정 글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개정을 찾았으나 11월 4일 점검 뒤 새로 올라온 글은 없었습니다(게시판은 대부분 첫 쪽까지 보았습니다). 광주·충북·전남·경기·제주는 이번에 게시판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난 점검에서 언론 보도로만 보았던 판은 원문을 찾아 충남·울산·세종을 이 호 항목으로 실었습니다. 대구는 대구광역시공보 제1440호(2025년 6월 20일) 목차에서 고시 제2025-107호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를 확인했으나 시행일과 개정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고, 제주는 도 누리집 공지(2020년 1월 9일 게시)의 2020년 1월 1일 전면 시행까지만 확인해 항목으로 싣지 않았습니다.
이 호의 원문 대조 범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다음 본문과 대조했고, 11월 5일 판본이 그대로인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2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6호, 2022-04-01 시행) 제2조·별표 5(2.1.4, 2.5.4, 3.3.1, 3.3.3, 3.5.1), 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2026-07-02 시행) 제2조·별표 1(2023-12-11 개정) 제6호·제9호·제13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23호, 2026-09-15 시행)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해설서와 상담 답변, 인증기관의 운영 해석은 답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트렌치·배수구 덮개의 틈새 예외, 상시개방 방화문과 계단실 문의 평가, 승강기 조작버튼의 설치 높이, 비상벨의 수신 위치, 유치원 유아용 화장실의 평가 범위는 고시와 시행규칙 문언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아 이번 문항에서 뺐습니다.
소식 건수
11월 4일 점검 뒤 새 소식이 없어 고시·법령 원문 대조 항목 5건과 시도 설계기준 원문 확인 3건, 모두 8건으로 꾸린 보강 호입니다. 이 호의 항목은 이날 나온 소식이 아니라 현행 기준 정리입니다.

※ 공개된 보도와 공식 자료를 요약한 글입니다. 법령·고시의 실제 내용과 시행 시기는 원문과 소관 부처 공고로 확인해야 하며, ‘에네스 한마디’는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참고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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