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에네스컨설턴트

Daily #017

에네스 데일리뉴스 · 26.11.07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67호, 11월 26일까지 의견), 한국환경건축연구원 「OSC·모듈러 건축의 제도화와 건축물 인증의 역할 및 방향」 세미나(11월 12일), 실무 Q&A: 건강친화형 주택 권장기준 개수·접착제 시공기준·입주자 사용설명서 5항목, 사업주체가 결로 성능평가기관이면 다른 기관에서 평가, 대구 설계기준 제2025-107호 개정 내용(50층 이상 구간·ZEB 5등급 권장·BEMS 기준 변경)

ENES DAILY NEWSNo.17 · 2026.11.07

층간소음 개정안 공고, 의견은 11월 26일까지

행정예고 공고문, 인증기관 세미나, 건강친화형 주택·결로 Q&A, 대구 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주)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
ENES DAILY · No.1702 / 06
흐름 1 · 행정예고 공고

공고 제2026-1367호, 개정안 파일은 아직 없음

구분보도자료(11.5)공고문(11.6)
대상 표현다세대·30세대 미만·오피스텔 등단독주택, 오피스텔 거주자 등
수치중량·경량 49dB 이하없음(「주택법」수준으로 상향)
확정 전개정안 조문·부칙은 첨부가 없어 미확인. 의견은 녹색건축과장 앞 우편·팩스로.
행정예고안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67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5)

(주)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
ENES DAILY · No.1703 / 06
Q · 건강친화형 주택

권장기준은 1호 중 2개, 2호 중 1개 이상

구분항목기준
1호흡방습·흡착거실·침실 벽체 10% 이상
1호항곰팡이·항균외피면적 5% 이상
2호레인지후드성능 또는 연동제어
의무접착제 시공면 함수율 4.5% 미만, 평활도 2m마다 3㎜ 이하, 실내 5℃ 이상(제4조제6호나목).
고시 제2026-360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2조·제4조·제5조

(주)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
ENES DAILY · No.1704 / 06
Q · 결로 성능평가

사업주체가 평가기관이면 다른 기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평가기관이 사업주체인 경우, 결과서는 다른 기관에서 받아 착공신고 때 냅니다(제7조).

고시 제2026-33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6조·제7조

(주)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
ENES DAILY · No.1705 / 06
지역 기준 · 대구 후속

제2025-107호에서 바뀐 것

제2022-188호제2025-107호
비주거 최상위10만㎡ 이상→10만㎡ 이상 또는 50층 이상
BEMS 근거설계기준 별표12→ZEB 인증 기준 별표1의2
ZEB-→5등급 이상(권장)
시행BEMS 개정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부칙 원문 '2027. 1 1.').
시 고시문 대조

출처: 대구광역시 고시공고, 고시 제2025-107호·제2022-188호 첨부 고시문

(주)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
ENES DAILY · No.1706 / 06

이번 주에 확인할 것

출처 나누기49dB는 보도자료, 공고번호·기한은 공고문으로
세미나11월 12일(목) 14시, OSC·모듈러와 건축물 인증
사용설명서건강친화 5항목, 사용검사 뒤 작성·배포
“모든 조형 활동의 최종 목표는 건축이다.”발터 그로피우스 · 1919년 「바이마르 국립 바우하우스 강령」의 첫 문장이며, 번역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개 보도와 공식 자료를 요약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도 인용·입법예고 내용은 결정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체 글: enesconsultant.com/community/blog/daily/2026-11-07

(주)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
  • #에네스데일리뉴스
  • #층간소음
  • #행정예고
  • #OSC
  • #모듈러
  • #건강친화형주택
  • #결로방지
  • #실무Q&A
본문 전체 보기 ▾

Daily #017 · 2026.11.07 (KST)

오늘의 한 줄 총평

11월 6일 점검 뒤 새로 확인한 소식은 두 건입니다. 지난 호에 보도자료로 다룬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개정안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67호로 행정예고되었고, 공고문을 직접 읽어 보도자료와 표현이 다른 부분을 출처별로 나눠 적었습니다. 개정안 파일은 아직 첨부되어 있지 않아 새 기준의 조문은 이번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11월 12일 OSC·모듈러 건축과 건축물 인증을 함께 다루는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새 소식이 적어 이어지는 네 항목은 현행 고시 문언이 직접 답하는 실무 Q&A로 채웠습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에서 10월 27일 호에 싣지 않은 권장기준 개수, 접착제 시공기준, 입주자 사용설명서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제2026-332호)에서 사업주체가 성능평가기관인 경우를 골라 11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과 대조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지난 호에 확인하지 못한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시 고시공고의 첨부 고시문 두 판으로 대조한 후속입니다.

오늘의 명언

“모든 조형 활동의 최종 목표는 건축이다.”
발터 그로피우스 · 1919년 「바이마르 국립 바우하우스 강령」의 첫 문장이며, 번역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제도·법령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67호, 예고 11.6.~11.26.), 공고문은 개정 이유를 '성능 기준을 「주택법」수준으로 상향, 표준바닥구조 완충재의 품질 및 시공 기준 명확화'로 적고 개정안 파일은 아직 첨부되지 않음(16호 후속)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6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 게시판에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67호로 올렸습니다. 예고기간은 2026. 11. 6.부터 11. 26.까지이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공고입니다. 공고문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 문장으로, '단독주택, 오피스텔 거주자 등의 층간소음 예방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 기준을 「주택법」수준으로 상향하고, 표준바닥구조의 완충재의 품질 및 시공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실질적인 소음 차단 성능을 확보하려는 것임'입니다. 16호에 실은 11월 5일 보도자료는 대상을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적고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라는 수치를 밝혔으나, 공고문에는 대상이 '단독주택, 오피스텔 거주자 등'으로 적혀 있고 수치는 없습니다. 의견은 11월 26일까지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와 항목별 의견을 적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앞으로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또는 팩스(044-201-5574)로 낼 수 있습니다. 공고문은 자세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누리집 입법예고·행정예고 게시판에서 보라고 안내하지만, 국민참여입법센터 화면에는 '행정규칙안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첨부파일이 없습니다.'로 나오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은 이번에도 열리지 않아 개정안 조문·별표·부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67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6-11-06) ·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2026-11-05 배포) (2026.11.06 보도)

에네스 한마디 대상과 수치를 말할 때는 출처를 나눠 두세요. 49dB 수치와 대상 건축물 목록은 보도자료에, 공고번호·예고기간·의견 제출처는 공고문에 있습니다. 대상 표현이 두 문서에서 다르므로 내 사업이 개정 대상인지는 개정안 조문(적용범위)이 공개되면 그 문언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내려면 11월 26일 전에 항목별로 정리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세요.

2. 인증기관 공지

한국환경건축연구원·오프사이트·모듈러산업협회, 11월 12일(목) 14:00~16:30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OSC·모듈러 건축의 제도화와 건축물 인증의 역할 및 방향」 세미나, 현행 건축물 인증제도의 OSC 적용 현황과 개선과제도 발표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11월 6일 낸 보도자료에서 11월 12일(목) 오프사이트·모듈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OSC·모듈러 건축의 제도화와 건축물 인증의 역할 및 방향」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개요상 일시는 2026년 11월 12일(목) 14:00~16:30, 장소는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서울 서초구 방배동)이며, 주최는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오프사이트·모듈러산업협회, 주관은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후원은 국토교통부·대한건축학회·LH 토지주택연구원입니다. 주제발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정훈 그룹장의 「OSC 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과 특별법 추진방향」, 아주대학교 최병주 교수의 「모듈러 건축의 설계·제작·시공 사례와 건축물 성능확보 과제」,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박명규 센터장의 「현행 건축물 인증제도의 OSC 적용 현황과 개선과제」 세 가지이고, 모듈러산업협회장인 경희대학교 김인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합니다. 보도자료는 토론에서 특별법상 인증체계와 기존 건축물 인증제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및 연계 방안, OSC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과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참석 대상은 정부·공공기관, 건설·모듈러 업계, 학계·연구기관, 인증·평가기관 관계자 등이며, 게시글 본문에는 참가 신청 방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환경건축연구원 KRIEA 소식, [보도자료] OSC·모듈러 건축과 건축물 인증의 새로운 방향을 논하다(2026-11-06) (2026.11.06 보도)

에네스 한마디 인증기관이 여는 행사의 논의 예정 주제이고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모듈러·OSC 공법으로 녹색건축·결로·BF 등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공장 제작 부재의 성능을 어떤 서류로 입증하는지가 현행 인증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발표 내용을 참고하고, 참가를 원하면 주최 측에 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3. 실무 Q&A

Q. 건강친화형 주택은 권장기준을 몇 개 맞춰야 하는가?A. 의무기준은 모두, 권장기준은 1호(흡방습·흡착·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 중 2개 이상과 2호(레인지후드 성능·연동제어) 중 1개 이상(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2조제1호·제5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07-08 시행) 제2조제1호는 건강친화형 주택을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으로 정합니다. 제5조의 권장기준 제1호(오염물질, 유해미생물 제거)는 네 가지로, 가목 흡방습 건축자재와 나목 흡착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다목 항곰팡이 건축자재와 라목 항균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 발코니ㆍ화장실ㆍ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나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하도록 합니다(각 자재는 별표 6 제1호~제4호에 적합할 것). 제2호(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는 가목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후드는 별표 6 제5호의 성능을 확보할 것', 나목 '레인지후드의 배기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계환기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제어가 가능할 것' 두 가지입니다. 이 기준은 제3조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적용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제2조·제3조·제5조 (2026.07.08 보도)

에네스 한마디 권장기준은 1호에서 둘, 2호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므로 2호(레인지후드)를 빼고 1호만 셋 이상 맞추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때 내는 자체평가서(제8조, 별지 제1호 서식)와 특기시방서에 고른 항목과 적용 면적 비율을 함께 적고, 1호 가·나목은 거실·침실 벽체 면적, 다·라목은 외피면적 기준이라 분모가 다르니 면적 산출표를 따로 만드세요.

4. 실무 Q&A

Q. 건강친화형 주택에서 바닥 접착제를 시공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은?A. 시공면 수분함수율 4.5퍼센트 미만, 평활도 2미터마다 3밀리미터 이하, 실내온도 5℃ 이상, 오염물질 외부배출 대책 수립(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4조제6호나목)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4조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정하는 의무기준이고, 제6호(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ㆍ관리기준)의 나목이 접착제의 시공ㆍ관리기준입니다. 1)은 '바닥 등 건물내부 접착제 시공면의 수분함수율은 4.5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할 것', 2)는 '접착제 시공면의 평활도는 2미터마다 3밀리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 3)은 '접착제를 시공할 때의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할 것', 4)는 '접착제를 시공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ㆍ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ㆍ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입니다. 같은 호 다목은 도장공사에 대해서도 실내 도장 때 같은 방식의 외부배출 대책을, 뿜칠 도장 때 '오일리스 방식 컴프레서, 오일필터 또는 저오염오일 등 오염물질 저방출 장비'를 쓰도록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제4조제6호나목·다목 (2026.07.08 보도)

에네스 한마디 권장기준이 아니라 의무기준이므로 바닥재 공정표에 함수율 측정, 평활도 확인, 실내온도 기록을 시공 전 점검 항목으로 넣으세요. 겨울철 공사는 5℃ 이상 유지를 위한 보온 계획이, 접착 공정 중에는 급·배기구 밀폐 뒤 자연통풍이나 배풍기 가동 계획이 필요하며, 감리자의 이행확인서(제9조) 작성 때 근거가 되도록 측정 기록을 남겨 두세요.

5. 실무 Q&A

Q. 건강친화형 주택의 관리자·입주자 사용설명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A. 빌트인 가전·환기설비 사용안내, 새 가구 설치 때 환기 방법, 환기설비 필터 교환 등 유지관리, 결로방지 생활수칙, 권장기준 자재의 성능유지 주의사항 5가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7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7조는 '사업주체는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관리자 및 입주자가 지켜야 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 사용 설명서를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각 호는 1. '단위세대 내에 설치한 빌트인 가전제품, 환기설비 등 자재 및 장비의 사용안내서', 2. '입주 후 새 가구, 카페트 및 커튼 등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 창문 개방 및 환기장치를 충분히 가동하여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 방법', 3. '환기설비 필터교환 시기 및 방법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 방법', 4. '단위세대 내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생활행위 관련사항(주기적인 환기, 세탁물 실내건조 등과 같은 과도한 수분발생 행위 자제, 취사ㆍ조리 시 레인지후드 가동 등)', 5. '권장기준에서 제시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자재의 성능유지를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제7조 (2026.07.08 보도)

에네스 한마디 작성·배포 시점은 사용검사를 받은 뒤이므로 입주 안내 일정에 맞춰 준비하세요. 5호는 실제로 적용한 권장기준 자재(흡방습·흡착·항곰팡이·항균 자재 등)에 맞춰 써야 하니, 시공 단계에서 적용 자재와 부위 목록을 정리해 두면 설명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6. 실무 Q&A

Q. 사업주체가 결로 성능평가기관(예: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면 자기 사업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가?A. 아니요, 해당 사업주체 외에 다른 기관에서 성능평가결과서를 받아야 함(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7조제2항)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32호, 2026-06-26 시행) 제6조제1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성능평가를 건축학 또는 건축공학 전공 후 별표 3에 따른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하도록 정하고, 그 밖의 기관이 성능평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제7조제1항은 사업주체가 이 평가기관 중 어느 하나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결과서를 착공신고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사업주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체 외에 다른 기관에서 성능평가결과서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조제1항은 또 사업계획 변경으로 결로 방지성능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 재평가받은 성능평가결과서를 같이 내도록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32호) 제6조·제7조 (2026.06.26 보도)

에네스 한마디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사업주체가 평가기관 목록에 있는 사업은 처음부터 다른 평가기관에 신청하도록 일정을 잡으세요. 결과서는 착공신고 때 내야 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평가 결과가 달라지면 변경승인 신청 때 재평가 결과서를 다시 내야 하므로, 설계변경이 잦은 단지는 재평가 기간까지 일정표에 넣어 두세요.

7. 지역 기준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2025-107호, 앞 판(제2022-188호)과 대조한 개정 내용: 비주거 최상위 구간에 '50층 이상' 추가, ZEB 5등급 이상(권장) 신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1의2로, 신재생 설치비율 표를 '28년까지 연장(16호 후속)

16호에서 신구 대비표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던 대구광역시고시 제2025-107호(2025-06-20, 도시주택국 건축과)의 개정 내용을, 시 고시공고에 올라 있는 이번 고시와 앞 판 제2022-188호(2022-07-20)의 첨부 고시문을 받아 글로 대조했습니다. 적용대상의 비주거 최상위 구간은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에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또는 50층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너지성능 부문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B 5등급 이상(권장)' 줄이 새로 들어갔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은 그대로입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은 '설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2준수)'에서 '설치(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1의2준수)'로 근거 기준이 바뀌었고, 에너지관리에 비주거 '커미셔닝'(녹색건축 인증 취득 시 인증 항목에 포함 권장) 줄이 생겼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설치비율 표는 앞 판이 '25~ 주거 10%, 비주거 14%에서 끝났는데, 이번 판은 '28까지 늘려 주거 11%·12%·13%, 비주거 15%·16%·17%('26·'27·'28)로 적고, 그 아래 구간에도 '25부터 주거 7%~10%, 비주거 11%~14% 비율을 새로 두었습니다. 부칙은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개정내용 시행일은 2027. 1 1.'입니다. 앞 판 고시문 본문 6항은 시행일을 '2022. 7. 29.'로 적고 있어, 이번 판 부칙이 앞 판을 인용하며 적은 '시행일 : 2022. 7. 20.'과 날짜가 다릅니다. 이번 고시 부칙에 실린 판은 제2021-333호(제정), 제2022-188호, 제2025-107호 세 건입니다. 이 밖에 인센티브(건축기준 완화·지방세) 표, 관계 조례 이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 별첨, 태양광 모듈 이격 문구도 바뀌었으나 이 항목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고시공고, 대구광역시고시 제2025-107호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와 첨부 고시문 · 고시 제2022-188호(2022-07-20) 첨부 고시문 (2025.06.20 보도)

에네스 한마디 대구에서 50층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이어도 최상위 구간 기준을 적용받으니 구간 판정을 다시 하세요. BEMS 개정 내용은 부칙상 2027년 1월 1일(원문 표기 '2027. 1 1.')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후로 심의·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은 설치 기준을 어느 쪽으로 볼지 시 건축과에 먼저 확인하고, 신재생 설치비율은 신청 연도 칸의 비율로 계산하세요.

이날 함께 확인한 곳

판본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11월 7일 아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026-360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제2026-360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제2026-360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제2026-332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제2025-550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제2024-893호), 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2022-04-01 시행),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제2020-1028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제2025-475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제2023-494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제2018-58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편의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2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판본을 다시 확인했으며 11월 6일 점검 뒤 새 판본은 없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화면 머리글이 '[시행 2026. 11. 7.] 대통령령 제36308호(2026. 5. 6., 일부개정)'로 바뀌었는데, 이는 새 공포가 아니라 그 부칙 제1조 단서('제6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가 시행일을 맞은 것입니다. 14호에서 다룬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12일 시행 예정)은 판본과 연혁이 아직 대통령령 제36746호여서 공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범죄예방 건축기준,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 고시 등 다섯 건은 화면이 보안문자로 바뀌어 이번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법·행정예고와 부처 발표
정책브리핑의 11월 6일 보도자료 108건을 모두 확인했으며, 국토교통부 6건(장관동정 2건, 참고자료 2건, 철도안전법 과징금, 공간정보 품질관리)과 산업통상부 3건 가운데 건축 인허가·인증 제도와 직접 닿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11월 6일) 자료에도 녹색건축·제로에너지·층간소음·친환경주택 언급은 없었습니다. 11월 7일 오전까지 정책브리핑 게시분은 없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이 호 첫 항목 말고 해당 분야 새 입법·행정예고가 없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지·보도자료(최신 11월 4일)에도 새 발표가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은 이번에도 열리지 않았고, 관보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지사항(날짜가 표시되지 않음)은 11월 6일 뒤 게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증기관·통합사이트 공지(녹색건축·ZEB·BF·지능형건축물)
11월 6일 점검 뒤 새 글은 이 호에 실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보도자료 1건이었고, 다른 인증기관과 통합사이트 게시판은 목록의 번호와 날짜가 지난 점검과 같았습니다. G-SEED 공개자료실의 해설서 초안 게시글은 본문(의견 기한 2026년 12월 31일)과 첨부 파일명이 그대로이나, 목록에 보이는 등록일시가 11월 3일에서 11월 6일 오전으로 바뀌었고 원문에 바뀐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목록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공개 자료에서 기관명과 지정일을 적은 원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G-SEED 질의응답 게시판은 로그인이 필요해 보지 않았습니다.
시도 17곳 녹색건축 설계기준
11월 6일 오전 점검 뒤 11월 7일 아침까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개정 고시와 행정예고를 찾았으나 새로 올라온 글은 없었습니다(서울·부산·대전·울산·강원·충남·경북은 게시판 첫 쪽까지, 대구·인천·세종·충북·전북·경남·제주는 제목 검색까지 보았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개정은 일부 게시판과 검색으로만 보아 전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광주·전남은 7월 1일 통합 뒤 고시공고 목록을 열 수 없었고, 경기는 이번에도 목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호에 열지 못한 전북·경남 게시판은 이번에 열렸고, 경남은 고시 제2026-141호(2026-04-02)가 가장 최근 설계기준 고시입니다. 세종 고시 제2025-198호는 이번에 첨부 고시문을 받아, 부칙의 시행일 문구('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지난 호에 인용한 매뉴얼 수록 문구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호의 원문 대조 범위
첫 항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행정예고 상세 화면(공고문 전문)과 16호에 쓴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대조했고, 개정안 조문은 첨부가 없어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항목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누리집 게시글 본문을 읽었고 첨부 PDF·HWP는 열지 않았습니다. 실무 Q&A 네 항목은 11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제2조~제9조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제2026-332호) 제6조·제7조 본문과 대조했습니다. 대구 항목은 시 고시공고에서 받은 제2025-107호와 제2022-188호 첨부 고시문(한글 파일)을 글로 뽑아 대조했으며, 표의 구간 기호가 글자로 뽑히지 않아 구간별로 달라진 적용 범위는 이번 항목에 적지 않았습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권장기준 자재의 세부 성능(별표 6)은 이번 문항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식 건수
11월 6일 점검 뒤 새 소식은 행정예고 공고 1건(16호 후속)과 인증기관 행사 1건이어서, 현행 고시의 실무 Q&A 4건과 대구 설계기준 후속 1건을 더해 모두 7건입니다. 8건을 채울 만큼 원문으로 확인한 소식이 없어 7건으로 냈습니다.

※ 공개된 보도와 공식 자료를 요약한 글입니다. 법령·고시의 실제 내용과 시행 시기는 원문과 소관 부처 공고로 확인해야 하며, ‘에네스 한마디’는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참고 의견입니다.

프로젝트에 맞는 인증 전략, 지금 상담해 보세요

도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업 개요만 알려 주시면 필요한 인증과 일정,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온라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