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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해설

녹색건축·제로에너지 취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 기한 앞에서 확인할 것

2026.10.28 · 에네스컨설턴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의 녹색건축·제로에너지·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조문의 감면율, 인증이 늦게 나올 때의 70일·100일 규정, 사용승인이 연말 전후인 현장의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붙는 취득세 감면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한 조문에 있고, 세 감면 모두 문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법률 제21738호, 2026년 6월 2일 시행 /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년 9월 18일 시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을 늘리는 개정 논의가 보도되고 있지만, 이 조문의 연장 여부와 감면율은 이 날짜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 갈래 감면율(현행 조문)

  • 녹색건축 인증(법 제47조의2제1항,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항): 최우수 10%, 우수 5%. 우수 등급 이상만 대상이라 일반 등급은 감면이 없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녹색건축 등급만으로 감면율을 정하며, 에너지효율등급과의 조합 기준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2항, 시행령 제24조제4항): 플러스·1~3등급 20%, 4등급 18%, 5등급 15%.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제3항, 시행령 제24조제5항): 10%.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이 65% 이상임을 「주택법」상 사용검사권자에게 확인받은 주택이 대상입니다.
  • 대상은 신축(증축·개축 포함)하는 건축물의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됩니다(제1항 괄호). 토지 취득분은 이 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증서가 취득일보다 늦게 나올 때: 70일과 100일

건축물을 지어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은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고,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임시사용승인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본인증은 사용승인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 조문은 늦게 갖춘 요건도 일정 기간 안이면 인정합니다.

  • 녹색건축: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요건(우수 등급 이상 인증)을 갖춘 건축물도 포함합니다(제1항).
  • 제로에너지: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인증을 받는 건축물도 포함합니다(제2항).
  • 추징: 70일·100일 안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인증이 취소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제4항).

2026년 12월 31일이 걸리는 현장

감면은 취득 시점에 유효한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용승인(또는 임시사용승인) 예정일이 2026년 말 전후인 현장은 연장 개정의 결과에 따라 감면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연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조문으로는 2027년 이후 취득분에 이 조항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전제로 일정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예정일이 2026년 12월 31일 앞인지 뒤인지 확인합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 본인증 신청 시점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사용승인 직후 신청해도 심사·보완 기간을 더해 70일(녹색건축)·100일(제로에너지) 안에 인증서가 나오는지 인증기관과 일정을 맞춥니다.
  • 녹색건축 감면을 기대한다면 목표 등급이 우수 이상인지 예비인증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친환경주택 감면은 세법이 '절감률 65% 이상'을 요구합니다. 건설기준의 설계조건(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100kWh/㎡·yr 미만 또는 항목별 기준 충족, 고시 제7조제1항)과는 다른 지표이므로, 성능평가 결과에 총 에너지 절감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업계획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같은 조 제5항의 재산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난 규정입니다. 안내 자료에 남아 있어도 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현행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감면 적용과 세액은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가 판단합니다. 기한 연장 개정이 확정되면 이 글을 고쳐 다시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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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인증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상담을 통해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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