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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해설

G-SEED 개편안 읽기: 2024 공청회안과 2026 예고안, 무엇이 바뀌었나

2026.11.04 · (주)에네스컨설턴트

녹색건축 인증(G-SEED)을 4개 분야로 개편하는 2026년 8월 예고안은 2024년 공청회·의견조회 때의 안과 분야 이름, 배점, 특성화 등급 기준이 다릅니다. 네 자료의 표를 나란히 놓고 바뀐 숫자와 자리를 옮긴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예고안 기준이며 확정 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공고 제2026-1060호, 의견 9월 22일까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1061호, 의견 9월 2일까지). 녹색건축 인증의 전문분야를 4개로 개편하는 안입니다. 같은 방향의 안은 2024년에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가 녹색건축한마당 공청회(9월 5일), 인증기준 개정안 의견조회(10월 2일), 녹색건축 미래포럼(11월 12일)에서 공개했는데, 2026년 예고안은 그때와 숫자가 다릅니다. 이 글은 네 자료의 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녹색건축 인증 기준은 여전히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0호(2025년 10월 1일 시행)이므로, 아래 2026년 내용은 모두 예고안 기준이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시행 시점: 규칙안은 2027년 7월 1일, 고시안은 '발령한 날'

규칙안 부칙은 '이 규칙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안 부칙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고시안은 용도별 별표 1~7을 별표 1 하나로 합치고(별표 2~7 삭제) 신축·기존·리모델링을 열로 나눠 평가대상을 표시합니다. 심사전문인력의 전문분야 개편과 특성화 등급 근거는 규칙안에 있어, 두 시행일을 어떻게 맞출지는 예고안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확정 고시의 부칙과 경과 규정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분야 이름과 순서

  • 2024년 공청회 자료와 의견조회본: 1. 통합계획과 관리, 2.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활용, 3. 건강한 실내환경, 4. 지속가능한 외부공간.
  • 2026년 고시안 별표 1: 1. 탄소중립과 자원활용, 2. 생활공간과 건강, 3. 생태공간과 그린인프라, 4. 친환경 계획과 관리. 2024년 안에서 1번이던 계획·관리 분야가 4번으로 갔습니다.
  • 공동주택의 주택성능 항목은 두 판 모두 평점이 없는('-') 신축 전용 다섯째 묶음입니다.

종합등급 점수 기준과 배점 합계

  • 신축건축물은 세 자료 모두 최우수 80점, 우수 70점, 우량 60점, 일반 50점 이상입니다.
  • 기존건축물과 리모델링은 2024년 9월 공청회 자료에서 75·65·55·45점 이상이었다가 2024년 11월 미래포럼 자료에서 70·60·50·40점 이상으로 내려갔고, 2026년 고시안 별표 10도 70·60·50·40점 이상입니다.
  • 고시안 별표 10 비고는 '전문분야별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부여한다고 적었습니다. 별표 1의 분야별 소계를 더하면 평가대상별 배점 합계는 신축 142점, 기존 130점, 리모델링 145점입니다(에네스 계산). 2024년 공청회·미래포럼 자료의 분과별 배점 합계는 신축 140점, 기존 128점, 리모델링 136점이었습니다.

분야별 배점(신축 / 기존 / 리모델링)

  • 탄소중립 분야: 2024년 43 / 36 / 46점 → 2026년 42 / 35 / 45점.
  • 건강 분야: 33 / 36 / 36점 → 32 / 35 / 35점.
  • 생태(외부공간) 분야: 33 / 33 / 28점 → 37 / 37 / 37점. 리모델링이 9점 늘어 세 평가대상의 배점이 같아졌습니다.
  • 계획·관리 분야: 31 / 23 / 26점 → 31 / 23 / 28점.

2024년 값은 공청회 자료의 분과별 배점표와 의견조회본 항목표의 분야 소계가 같고, 2026년 값은 고시안 별표 1의 분야 소계입니다. 배점이 움직인 이유는 아래 항목 이동에서 대부분 설명됩니다.

특성화 등급 기준(신축 / 기존 / 리모델링)

규칙안은 제8조제2항에 '해당 전문분야별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상인 경우 특성화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를 넣었고, 고시안 별표 10 비고는 기준 점수 이상이면 특성화 등급을 부여하며 '탄소중립, 건강, 생태공간'으로 표기한다고 적었습니다. 2024년 기준표는 9월 공청회 자료에 이미 있었고 11월 미래포럼 자료도 같은 숫자입니다.

  • 탄소중립: 2024년 32 / 28 / 36점 → 2026년 30 / 25 / 32점 이상.
  • 건강: 25 / 28 / 28점 → 23 / 25 / 25점 이상.
  • 생태: 25 / 25 / 23점 → 26 / 26 / 26점 이상.
  • 계획·관리 분야에는 2024년 안과 2026년 예고안 모두 특성화 기준이 없습니다.
  • 2026년 신축 기준을 분야 배점에 견주면 탄소중립 42점 중 30점(약 71%), 건강 32점 중 23점(약 72%), 생태 37점 중 26점(약 70%)입니다(에네스 계산).

자리를 옮기거나 배점이 바뀐 항목(2024년 의견조회본 → 2026년 고시안)

  • 물: 자원활용 분야의 '물 사용 절약'(4점)이 빠지고, 생태 분야에 '3.7 효율적인 물사용체계 수립'(6점)이 있습니다.
  •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자동차 활용 기반 구축'(2점)이 외부공간 분야 4.9에서 탄소중립 분야 1.4로 옮겼습니다.
  • 기후: 계획·관리 분야 둘째 항목이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서 '4.2 기후위기 적응'으로 바뀌었습니다(두 판 모두 2점).
  • 배점 조정: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2점 → 3점,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6점 → 7점, '실내환경 조절을 통한 쾌적성 확보' 6점 → 5점, '건강을 고려한 공간 조성' 4점 → 3점.
  • 이름: '실내공기 오염원 및 감염원 차단'이 '실내공기 오염원 차단'이 됐습니다.
  • 평가대상: '건축 환경 분석 및 계획'(2점)은 2024년 안에서 신축만 평가했으나 2026년 고시안에서는 리모델링도 평가합니다.
  • 2024년 안의 '친환경 공간 계획'(2점)은 2026년 고시안 항목표에 없고, 같은 분야에 '4.10 친환경 홍보 및 교육 계획'(2점)이 있습니다.
  • 그대로인 축: 신축은 평가하지 않는 거주자 만족도 조사·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참여·녹색제품 구매지침 운영, 리모델링만 평가하는 '리모델링 에너지 성능개선'(10점), 신축만 평가하는 '시공 현장 탄소배출 저감'(1점)은 두 판에 모두 있습니다.

필수항목 조항 삭제

현행 고시 제3조제6항은 '인증신청 건축물은 각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 점수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에너지성능 항목에 한해 예외로 둡니다. 고시안은 이 항을 삭제하고, 개정이유에도 '필수항목 삭제로 인증 부담을 완화'한다고 적었습니다.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을 정하는 운영세칙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 프로젝트에서 볼 것

  • 적용 기준: 지금은 제2025-550호가 현행입니다. 인증 신청이 확정 고시 시행 뒤로 넘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 현행 기준과 예고안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각각 해 두면 확정 뒤 대응이 빠릅니다.
  • 기존·리모델링: 등급 기준이 2024년 공청회안보다 5점 낮은 70·60·50·40점으로 2026년 예고안에도 유지됐습니다. 리모델링 배점 합계(145점, 에네스 계산)와 함께 보면 목표 등급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 특성화 등급을 노린다면: 물사용체계(6점)는 이제 생태 분야에서, 친환경자동차(2점)는 탄소중립 분야에서 계산됩니다. 분야별 기준 점수를 채우는 전략이 2024년 자료로 짠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 인용: 2024년 자료와 2026년 예고안은 분야 이름, 배점, 특성화 기준이 다르므로 제안서나 보고서에 개편 내용을 적을 때는 어느 판(공청회 자료·의견조회본·고시안)인지 함께 적으세요.
  • 항목 번호: 11월 3일 G-SEED 공개자료실에 올라온 해설서 초안(G-SEED 2027 V0.91)의 [별표 1]에는 이 고시안에 없는 '4.9 재활용 보관시설'(1점)과 '5.7 에너지 성능'이 있고, 3.8·3.10·4.5는 리모델링 평가대상이 아닙니다(에네스 대조). 고시안 번호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면 4.9 이후와 5.7 이후 번호를 초안과 다시 맞추세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의견 제출 기간 뒤의 수정 여부와 확정 시점. 11월 3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항목 이름이 바뀐 경우 평가 내용도 같은지.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운영세칙·해설서)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인증의 경과 조치와 두 시행일의 관계.
  • 수수료(별표 12)와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항목(별표 13) 개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2024년 자료는 녹색건축센터가 G-SEED 공개자료실에 올린 발표자료와 의견조회본을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의견조회본은 게시글에 '현재 확정된 안은 아니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 입법예고·행정예고 게시글과 첨부 개정안(공고 제2026-1060호·제2026-1061호), G-SEED 공개자료실의 2024 녹색건축한마당 인증제도 개편 공청회 발표자료(2024-09-05)·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 의견조회본(2024-10-02)·녹색건축 미래포럼 발표자료(2024-11-1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0호)을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예고안은 확정 전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 #녹색건축인증
  • #G-SEED
  • #인증기준 개편
  • #입법예고
  • #특성화 등급

출처

※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인증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상담을 통해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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