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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Waste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뜻

건설공사로 생기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폐합성수지 같은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생활폐기물과 따로 관리됩니다. 철거·해체 공사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다른 이름 · 건설폐기물 처리, 건축폐기물

실무에서 알아 둘 점

현장에서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려워지고 혼합폐기물로 처리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발주자와 배출자는 처리 계획과 신고, 처리 실적 관리 의무를 지므로, 착공 전 환경관리 계획에 분리 배출 동선과 보관 장소를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폐기물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목재, 폐합성수지, 건설오니,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분합니다.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과 재활용 용도가 다릅니다.
Q.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일정 규모 이상을 배출하는 건설공사는 착공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출자 신고를 하고, 처리는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대상 규모와 제출 서류는 법령에서 정하므로 공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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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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