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뜻
건설공사로 생기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폐합성수지 같은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생활폐기물과 따로 관리됩니다. 철거·해체 공사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다른 이름 · 건설폐기물 처리, 건축폐기물
실무에서 알아 둘 점
현장에서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려워지고 혼합폐기물로 처리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발주자와 배출자는 처리 계획과 신고, 처리 실적 관리 의무를 지므로, 착공 전 환경관리 계획에 분리 배출 동선과 보관 장소를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건설폐기물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목재, 폐합성수지, 건설오니,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분합니다.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과 재활용 용도가 다릅니다.
- Q.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일정 규모 이상을 배출하는 건설공사는 착공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출자 신고를 하고, 처리는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대상 규모와 제출 서류는 법령에서 정하므로 공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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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