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 뜻
같은 용도의 제품 가운데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부담을 줄인 제품을 골라 정부가 마크를 붙이도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고, 국제적으로는 유형 I 환경라벨에 해당합니다.
다른 이름 · 환경마크, 환경표지, 환경표지인증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건축자재는 페인트, 접착제, 바닥재, 단열재처럼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품목에서 많이 쓰이며, 녹색건축인증의 자재 관련 항목이나 공공 녹색제품 구매 실적의 증빙이 됩니다. 인증서에는 유효기간과 인증 모델명이 적혀 있으므로 자재승인 때 납품 제품과 모델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환경표지 인증서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서 제품명, 업체명, 인증번호로 인증 여부와 유효기간을 조회하고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준 사본보다 시스템 조회 결과가 정확합니다.
- Q.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 환경표지는 기준을 통과한 우수 제품에만 주는 선별형 마크이고,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전과정 환경영향을 수치로 공개하는 정보 공개형 제도입니다. 녹색건축인증에서도 두 인증을 인정하는 평가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 Q.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제품군마다 별도의 인증기준이 고시되며, 유해물질 함량, 오염물질 방출량, 재활용 원료 사용 같은 요건이 품목별로 다릅니다. 기준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