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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네스컨설턴트

Owner's Project Requirements (OPR) and Basis of Design (BOD)

건축주 요구조건과 설계기초자료

건축주 요구조건과 설계기초자료 뜻

커미셔닝의 출발점이 되는 두 문서입니다. 건축주 요구조건(OPR)은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요구 조건을 건축주가 정리해 적은 문서이고, 설계기초자료(BOD)는 설계자가 그 요구를 어떤 설비와 방식으로 풀었는지 설계 내용과 시스템 선정 이유를 서술한 설명서입니다.

다른 이름 · OPR, BOD, 건축주 요구조건, 설계기초자료, 발주자 요구사항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커미셔닝 업체는 설계 단계에서 OPR 작성 가이드를 주고 BOD 작성을 확인한 뒤, 설계도면이 OPR·BOD와 맞는지 비교 검토합니다. OPR이 없거나 흐리면 준공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성능을 확인할지 정할 수 없으므로, 에너지 목표와 실내환경 조건, 운영 방식을 숫자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의 TAB·커미셔닝 항목 점검표에도 OPR, BOD, 설계도서 검토, 장비·시스템 동작 설명서(SOO)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OPR은 누가 작성하나요?
건축주가 주체이지만 실무에서는 커미셔닝 업체가 작성 가이드와 양식을 주고 건축주와 설계자의 의견을 모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색건축인증에서는 커미셔닝 업체가 설계·시공·제조에 직접 참여한 업체가 아니어야 업무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Q. OPR과 BOD는 어떻게 다른가요?
OPR은 무엇을 원하는가(요구)이고 BOD는 어떻게 하겠는가(설계 답)입니다. BOD가 OPR의 각 항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조하면 설계 검토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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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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