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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외피

방풍구조

방풍구조 뜻

방풍구조는 외기에 면한 출입구에서 찬 바람이나 더운 바람이 실내로 곧바로 들어오지 않도록 출입구를 두 겹으로 계획하는 구조입니다. 이중문이나 회전문을 설치한 방풍실이 대표적이고, 로비나 복도 같은 평면 구성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방풍공간도 인정됩니다.

다른 이름 · 방풍실, 방풍공간, 이중문, 회전문 출입구, 방풍 출입구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외기에 직접 면한 출입구를 방풍구조로 설계하도록 의무로 정하되, 주택의 출입문(기숙사는 제외), 폭이 좁은 출입문, 작은 개별점포의 출입문 등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은 세대 현관이나 주동 출입구를 방풍구조로 설계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도면에는 방풍실인지 방풍공간인지 구분해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풍실과 방풍공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방풍실은 설계에서 따로 계획한 이중문이나 회전문 공간이고, 방풍공간은 방풍실을 따로 두지 않아도 홀이나 복도 같은 평면 구성만으로 이루어지는 방풍 효과를 말합니다.
Q. 모든 출입구에 방풍구조를 설치해야 하나요?
외기에 직접 면한 출입구가 대상이지만, 주택, 폭이 좁은 출입문, 작은 개별점포 출입문 같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현행 고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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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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