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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네스컨설턴트

Multi-unit Housing

공동주택

공동주택 뜻

공동주택은 벽·복도·계단 같은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함께 쓰면서 각 세대가 한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도록 만든 주택입니다. 「주택법」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나누고, 「건축법 시행령」 용도 분류에는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공동주택은 녹색건축 인증도 주거용 기준을 따로 쓰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장수명주택, 층간소음 같은 주택 전용 기준이 겹쳐 적용됩니다. 기준마다 대상 규모와 제출 시점이 달라 사업계획승인 전에 적용 목록을 한 표로 정리해 두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주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주택법」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고, 층수와 바닥면적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여기에 기숙사를 더해 공동주택 용도로 분류합니다.
Q. 공동주택 관리는 어떤 법을 따르나요?
건설과 공급은 「주택법」, 입주 후 관리와 하자 관련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주로 다룹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때 적용하는 에너지 절감 설계 기준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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