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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네스컨설턴트

법령·고시 개정

결로 성능평가 지역 구분 개편, 우리 시군의 설정 실외온도는 바뀌었나(신·구 대조)

2026.10.29 · (주)에네스컨설턴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2026-332호는 TDR 기준값은 그대로 두고 지역 구분을 지역Ⅰ·Ⅱ·Ⅲ에서 중부1·중부2·남부로 다시 짰습니다. 2016년 판과 별표 1을 시군 단위로 대조해, 기준이 강해진 곳과 완화된 곳, 적용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고시 제3조)은 현관문·대피공간 방화문, 벽체접합부,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이 별표 1의 온도차이비율(TDR) 이하가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제4조). 이 TDR 기준값은 지역마다 다르고, 계산에 쓰는 실외온도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32호(2026년 6월 26일 발령·시행)는 이 지역 구분을 바꿨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현행 고시와 직전 판(제2016-835호, 2016년 12월 7일) 별표 1을 시군 단위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시도 이름은 고시 표기(강원도, 전라북도 등)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대로인 것과 바뀐 것

  • 실외온도 세 값은 그대로입니다. 지역Ⅰ·Ⅱ·Ⅲ이 중부1·중부2·남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각각 -20℃, -15℃, -10℃입니다(제2조제2호, 별표 1). 실내 조건도 온도 25℃, 상대습도 50%로 같습니다.
  • 별표 1 제1호의 TDR 기준값은 신·구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창의 유리 중앙부위는 0.16·0.18·0.20(알루미늄창 0.16·0.18·0.24), 현관문 문짝은 0.30·0.33·0.38, 벽체접합부는 0.25·0.26·0.28입니다(왼쪽부터 중부1·중부2·남부, 구 지역Ⅰ·Ⅱ·Ⅲ).
  • 제4조의 대상 부위 문언도 같습니다. 바뀐 것은 어느 시군이 어느 지역에 드는지입니다.
  • 개정 이유에는 이 밖에 성능평가 신청 절차와 신청서 서식 신설(제6조의2, 별지 제1호), 시스템 창호와 커튼월 창호의 평가방법 마련, 시뮬레이션 인용규격 현행화(별표 3)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지역 구분은 '유사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기준이 강해진 곳: 설정 실외온도가 낮아짐

  • 경상북도 봉화·청송: 지역Ⅲ(-10℃) → 중부1(-20℃). 두 단계가 바뀐 유일한 곳입니다.
  • 경기도 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파주: 지역Ⅱ(-15℃) → 중부1(-20℃).
  • 강원도 화천·양구·횡성·정선: 지역Ⅱ(-15℃) → 중부1(-20℃).
  • 충청북도 제천: 지역Ⅱ(-15℃) → 중부1(-20℃).
  • 강원도 속초·강릉, 충청북도 영동, 충청남도 서산·보령: 지역Ⅲ(-10℃) → 중부2(-15℃).
  • 전라북도 중 임실·장수를 뺀 시군: 지역Ⅲ(-10℃) → 중부2(-15℃).
  • 경상북도 중 문경·안동·의성·영주, 봉화·청송, 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경산을 뺀 시군: 지역Ⅲ(-10℃) → 중부2(-15℃).
  • 경상남도 함양: 지역Ⅲ(-10℃) → 중부2(-15℃).

기준이 완화된 곳

  • 인천광역시 강화, 경기도 이천·양평: 지역Ⅰ(-20℃) → 중부2(-15℃). 새 표의 중부1에는 인천이 없고, 경기도는 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만 들어 있습니다.

그대로인 곳

  • 지역Ⅰ → 중부1: 경기도 동두천, 강원도 춘천·홍천·원주·영월·인제·평창·철원·태백.
  • 지역Ⅱ → 중부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위에 적은 동두천·이천·양평과 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파주 제외), 강원도 고성·양양·동해·삼척, 충청북도(제천·영동 제외), 충청남도(서산·보령 제외), 전라북도 임실·장수, 경상북도 문경·안동·의성·영주, 경상남도 거창.
  • 지역Ⅲ → 남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경산, 경상남도(거창·함양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적용 시점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제2026-332호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을 이 고시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6월 26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종전 지역 구분(지역Ⅰ·Ⅱ·Ⅲ)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결과서는 착공신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내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평가 결과가 달라지면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다시 평가받은 결과서를 함께 냅니다(제7조제1항).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인증센터 자료실도 2026년 6월 30일 개정 안내문과 함께 결로방지 성능평가 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 접수일 2026년 6월 26일 이전용과 이후용으로 나눠 올려 두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확인할 것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이 2026년 6월 26일 이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라면 대지가 있는 시군을 새 표에서 다시 찾습니다.
  • 기준이 강해진 시군이면 창호·현관문 사양을 새 지역의 TDR로 다시 검토합니다. 지역Ⅲ에서 중부2로 바뀐 곳은 유리 중앙부위 0.20 → 0.18, 유리 모서리부위 0.27 → 0.24, 창틀 및 창짝 0.32 → 0.28, 현관문 문짝 0.38 → 0.33, 문틀 0.27 → 0.24, 벽체접합부 0.28 → 0.26으로 기준이 낮아집니다(별표 1 제1호의 두 열 비교).
  • 알루미늄창은 괄호 안 기준을 씁니다. 같은 경우 유리 중앙부위 0.24 → 0.18, 모서리부위 0.32 → 0.29, 창틀 및 창짝 0.38 → 0.33입니다.
  • 벽체접합부를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의 상세대로 설계하면 성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제5조제3항)은 그대로입니다.
  • 평가기관에 내는 신청서는 사업계획승인 접수일에 맞는 서식인지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개정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개정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어느 지역 구분으로 재평가하는지는 부칙과 제7조가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평가기관에 확인하세요.
  • 시스템 창호·커튼월의 산정 위치와 방법(별표 2), 시뮬레이션 인용규격(별표 3), 평가기관 운영협의회의 세부 운영지침(처리기간·수수료, 제6조제3항)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개정 이유가 말하는 '유사 평가기준'이 어느 기준인지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고시(제2026-332호)와 연혁 고시(제2016-835호) 별표 1을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평가 결과와 적용 판단은 평가기관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합니다.

  • #결로방지
  • #TDR
  • #공동주택
  • #고시 개정
  • #사업계획승인

출처

※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인증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상담을 통해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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