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서·ZEB 수수료, 조문이 직접 답하는 다섯 질문
녹색건축물법 시행규칙 별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로에너지 인증 규칙·기준 현행 본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운영세칙과 기관 해석은 답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섯 질문, 답부터
(주)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금액 구간은 용도별 합계 면적으로, 계수는 계획서마다
| 비주거 3건 | 기준금액×계수 | 수수료 |
|---|---|---|
| 각 1,500㎡(합 4,500㎡) | 1,057,000×1.6 | 1,691,200 |
| 1,200·450·250㎡ | 634,000×1.4 | 887,600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22호 현행본) 제7조·별표 1
(주)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의무 아닌 건물은 면제가 아니라 등급별 환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6조·별표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3조
(주)에네스컨설턴트enesconsultant.com이 호의 대조 범위
“그러므로 우리가 지을 때에는 영원히 짓는다고 생각합시다. 지금의 즐거움이나 지금의 쓰임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고, 우리 후손이 고마워할 그런 일이 되게 합시다.”존 러스킨 · 『건축의 일곱 등불』(1849)의 「기억의 등불」 장에 나오는 문장이며, 번역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문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원문과 소관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전체 글: enesconsultant.com/community/blog/daily/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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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013 · 2026.11.03 (KST)
오늘의 한 줄 총평
이 호는 새 보도가 없는 날의 보강 호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과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22호) 별표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5-10-01 시행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 2025-01-01 시행)의 본문과 별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아 조문과 하나씩 대조해 썼습니다. 설계 견적과 인증 일정을 잡을 때 자주 묻는 수수료와 용도 구분 가운데 문언만으로 답이 정해지는 다섯 가지만 골랐고, 검토기관·인증기관의 운영 해석이나 운영세칙이 정하는 값(용도별 보정계수, 표준 냉방에너지소요량 등)은 답에 넣지 않았습니다. 각 항목은 질문, 해당 조문의 문언, 설계·인허가 단계에서 확인할 것 순서입니다.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예시 계산은 에네스 계산입니다.
오늘의 명언
“그러므로 우리가 지을 때에는 영원히 짓는다고 생각합시다. 지금의 즐거움이나 지금의 쓰임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고, 우리 후손이 고마워할 그런 일이 되게 합시다.”
1. 실무 Q&A
Q. 같은 대지에 동이 여러 개면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어떻게 매기는가?A. 용도별 제출대상면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1 + 계획서 총 건수×0.2)를 곱하고,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건과 소규모 동(용도별 합계 2,000㎡ 미만이면서 개별동 500㎡ 미만)에는 0.1을 적용(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6항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은 그 수수료를 별표 1로 정합니다. 별표 1(2017-01-20 개정) 제1호나목은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지 내 2개 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의 기준을 둡니다. 1)은 같은 대지 내 제출대상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제출대상면적)을 합산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면적을 산정하되, 용도(주거와 비주거)가 복합되는 검토 건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도록 하고, 2)는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0.2)'의 산식을 둡니다. 3)은 총 건수 가운데 가목 1)부터 3)까지(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검토 건과, 같은 대지 안에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제출대상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개별동의 제출대상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검토 건에는 조정계수 0.1을 적용해 '금액 × (1 + 해당 검토건수×0.1 + 해당하지 않는 검토건수×0.2)'로 산정하게 하고, 4)는 용도가 복합되는 검토 건이면 각각 산정된 수수료를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기준금액은 제2호 개별기준으로, 주거부분은 1,000제곱미터 미만 211,000원부터 120,000제곱미터 이상 2,114,000원까지 13구간, 비주거부분은 1,000제곱미터 미만 317,000원부터 60,000제곱미터 이상 2,537,000원까지 12구간이며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대지의 비주거 3개 동(각 1,500제곱미터, 계획서 3건)이면 합계 4,500제곱미터 구간의 1,057,000원 × (1 + 3×0.2) = 1,691,200원이고, 비주거 3개 동이 1,200·450·250제곱미터(합계 1,900제곱미터, 계획서 3건)이면 450·250제곱미터 동 2건에 0.1이 적용되어 634,000원 × (1 + 2×0.1 + 1×0.2) = 887,600원입니다(에네스 계산, 부가가치세 별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22호 현행본) 제7조·별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2025.01.01 보도)
에네스 한마디 견적 단계에서 같은 대지의 계획서를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고, 계획서마다 제출대상면적과 감면 사유 해당 여부를 한 줄씩 적은 뒤 조정계수(0.2 또는 0.1)를 붙여 계산하세요. 금액 구간은 동별 면적이 아니라 용도별 합계 면적으로 찾고, 건수는 동 수가 아니라 계획서 건수로 셉니다. 주거와 비주거가 섞인 대지라면 두 용도의 수수료를 따로 구해 더하고, 실제 청구 금액은 검토기관의 고지로 확인하세요.
2. 실무 Q&A
Q. 증축이나 용도변경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도 감면되는가?A. 열손실 변동이 있는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50%를 감면할 수 있으나, 별동 증축과 기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면서 2,000㎡ 이상인 증축은 제외(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은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제출대상건축물)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검토건의 수수료에서 제2호 각 목의 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는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인 경우로서 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이며, 단서에서 별동(別棟)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3)은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1)은 '법 제17조에 따라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이고,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의 단서와 같은 범위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제4호에도 있습니다. 이 호는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 판정)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대지에서 2건 이상의 계획서를 검토할 때 가목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건은 제1호나목3)에 따라 조정계수 0.1을 적용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제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2025.01.01 보도)
에네스 한마디 증축·용도변경 견적에서는 열손실 변동이 있는지, 기존 동에 붙인 증축인지 별동 증축인지, 증축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면서 2,000제곱미터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경계는 에너지성능지표 적용 예외(설계기준 제4조제4호)의 단서와 같아서, 감면에서 빠지는 별동 증축과 대규모 증축은 에너지성능지표 적용 예외에서도 빠집니다. 감면 규정이 '할 수 있다'이므로 적용 여부는 검토기관에 미리 확인해 견적에 반영하세요. 가목 1)의 문언은 2017-01-20 개정 당시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말하는데 현행 법 제17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조문이므로, 이 사유의 감면을 기대한다면 검토기관에 적용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3. 실무 Q&A
Q.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을 받으면 허가 때 다시 검토받지 않아도 되는가?A. 사전확인 결과가 판정기준에 적합하면 적절성 검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설계 검토서 항목별 평가결과가 바뀌면 그렇지 않고, 사전확인의 유효기간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설계기준 제3조의2제6항·제7항, 법 제14조제3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2항은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026-360호) 제3조의2제1항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하기 전에 영 제10조제2항의 허가권자에게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신청구분 사전확인란에 표시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허가권자는 관련 도서 등을 검토한 후 결과를 알려야 하고(제3항), 검토할 때 규칙 제7조제2항의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 수수료는 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제4항). 처리절차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와 같고,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5항). 제6항은 사전확인 결과가 제14조 및 제15조 또는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되, 단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항목별 평가결과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사전확인의 유효기간을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로 하고,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법 제14조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판정기준 가운데 제14조는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제15조는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65점 이상(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별동 증축을 포함해 74점 이상), 제21조는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합계 150kWh/㎡년 미만(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미만은 200, 공공기관 건축물은 130 미만)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제3조의2·제14조·제15조·제21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2026.07.08 보도)
에네스 한마디 사전확인을 쓰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허가(신고) 신청과 계획서 제출이 이어지도록 일정을 잡으세요. 사전확인 뒤 도면이 바뀌면 설계 검토서의 항목별 평가결과(의무사항 채택, 에너지성능지표 배점 등)가 그대로인지 먼저 대조하고, 바뀐 항목이 있으면 허가 단계에서 다시 검토를 받는다고 보고 일정에 넣으세요. 사전확인 때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치면 그 단계에서 별표 1의 수수료가 든다는 점도 견적에 반영하세요.
4. 실무 Q&A
Q. 기숙사나 오피스텔도 ZEB 1차 에너지소요량 등급을 주거용 기준으로 받는가?A. 아니오. 주거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기숙사 제외)뿐이어서, 기숙사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등급 기준과 비주거 수수료를 적용(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 2 주5, 별표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 2025-01-01 시행) 제4조제3항은 인증등급의 세부기준을 별표 2로 정합니다. 별표 2는 제1호 에너지자립률, 제2호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주거용·비주거용), 제3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주1)은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3호를 만족해야 등급을 취득한다고, 주2)는 제1호와 제2호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을 ZEB 인증등급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주5)는 '제2호에서 주거용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을 말하며, 비주거용이란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기숙사는 제2호 공동주택의 라목이고, 오피스텔은 제14호 업무시설 나목(일반업무시설)의 2)입니다. 따라서 기숙사와 오피스텔은 모두 제2호의 비주거용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별표 2의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은 예를 들어 1등급이 주거용 10 미만·비주거용 -30 미만, 4등급이 주거용 70 미만·비주거용 90 미만(kWh/㎡ㆍ년)입니다. 수수료도 같은 구분이어서, 별표 4는 제1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과 제2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로 나누고, 주1)은 제2호의 전용면적을 인증 신청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으로 하되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제외)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면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별표 1 주3)은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운영세칙의 표준 냉방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기숙사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 제4조·별표 1·별표 2·별표 4,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6호) 별표 1 제2호·제14호 (2025.01.01 보도)
에네스 한마디 기숙사·오피스텔 사업은 목표 등급을 정할 때 비주거용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수수료도 비주거 표(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기준)로 견적하세요. 건축허가 도서의 용도가 기숙사(공동주택 라목)인지 오피스텔(업무시설)인지를 인증 신청서의 용도와 같은 말로 적어 두면 등급 기준을 잘못 고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용도별 보정계수(별표 2 주7)와 표준 냉방에너지소요량은 운영기관의 운영세칙이 정하는 값이라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으니, 해당 용도의 적용값은 인증기관에 확인하세요.
5. 실무 Q&A
Q. 의무 대상이 아닌 건물이 ZEB 인증을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되는가?A. 면제가 아니라 먼저 내고 취득 등급에 따라 돌려받음. +등급~3등급은 전부, 4등급은 100분의 50, 5등급은 100분의 30(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6조제3항제5호나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은 본인증, 예비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이 별표 2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제5항은 환불 사유와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6조제1항은 수수료를 별표 4로 정하고, 제5항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며,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제3조제4호에 따른 반려 사유가 됩니다. 제6조제3항은 환불 사유와 반환 범위로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인증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반려하거나 건축주등이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접수한 후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반려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두고, 5.에서 가.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주택은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6항 및 지자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에서 정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등급~3등급을 취득하면 납입한 인증 수수료의 전부, 4등급이면 100분의 50, 5등급이면 100분의 30을 돌려준다고 정합니다. 반환절차와 반환방법은 인증기관의 장이 따로 정합니다(제4항). 재평가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 평가 결과나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인증서 발급일 또는 인증 취소일부터 9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고,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내되 재평가 결과 당초 평가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 등급이 달라지거나 인증 취소 결정이 번복되면 재평가에 든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 대상이 아닌 비주거 건축물(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4,000제곱미터)이 4등급을 취득하면 별표 4의 수수료 590만원 가운데 295만원을 돌려받습니다(에네스 계산, 부가가치세 별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 제3조·제6조·별표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5-10-01 시행본) 제10조·제13조 (2025.01.01 보도)
에네스 한마디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건물이라면 견적에 수수료 전액을 먼저 넣고, 목표 등급별로 돌려받는 금액(3등급 이상 전부, 4등급 절반, 5등급 30%)을 따로 적어 두세요. 의무 대상인지는 법 제17조제6항뿐 아니라 지자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으로도 정해지므로, 사업지 시도의 조례와 설계기준에 ZEB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환급 절차와 방법은 인증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므로(제6조제4항) 신청 전에 인증기관에 확인하고, 안내 자료마다 '면제'나 '감면'처럼 표기가 다를 수 있으니 현행 고시 제6조제3항의 문언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이날 함께 확인한 곳
- 이날 새로 나온 공식 발표와 인증기관 공지
-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026-360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제2026-360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제2026-332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제2025-550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제2024-893호), 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과 관련 법령의 판본을 확인했으며 10월 29일 이후 새 판본은 없었습니다. 환경건축연구원 인증센터 자료실의 최근 글은 2026-07-01 그대로였고, 동향자료실에는 지난 점검 뒤 10월 7일(녹색 대전환 투자 계획)·10월 27일(모듈러 주택 지원) 날짜의 언론 기사 스크랩 2건이 보였으나 인증·설계기준이 바뀌는 내용이 아니어서 소식으로 싣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에는 10월 29일 이후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만 새로 올라왔고, 행정예고에는 10월 30일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국토교통부 제2026-1348호)이 올라왔으나 녹색건축·에너지·인증 분야 예고는 없었습니다. 시도 17곳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관련 글도 새로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 이 호의 원문 대조 범위
-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다음 본문과 대조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1467호) 제14조·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22호) 제7조·별표 1(2017-01-20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026-360호) 제3조·제3조의2·제4조·제14조·제15조·제21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5-10-01 시행본) 제2조·제10조·제13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제2024-893호) 제1조~제7조·별표 1·별표 2·별표 4,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6호) 별표 1 제2호·제14호입니다. 검토기관의 수수료 고지·납부 절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규정과 운영세칙(용도별 보정계수, 표준 냉방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 환산계수), 같은 규칙 별표 2(수수료 상한), 인증기관의 환급 절차는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내용은 싣지 않았습니다. 녹색건축 인증의 자재 인증서 유효 시점과 자재 종수 산정은 고시 본문과 별표에 문언이 없어 이번 문항에서 뺐고, 검토기관·인증기관의 상담 답변과 운영 해석도 싣지 않았습니다.
- 소식 건수
- 고시·법령 원문 대조 항목 5건으로 목표 8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호의 항목은 이날 나온 소식이 아니라 현행 조문 정리입니다.
※ 공개된 보도와 공식 자료를 요약한 글입니다. 법령·고시의 실제 내용과 시행 시기는 원문과 소관 부처 공고로 확인해야 하며, ‘에네스 한마디’는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참고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