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비오톱과 육생비오톱 뜻
비오톱을 물에 사는 생물을 위한 수생비오톱(연못·인공습지)과 땅 위 생물을 위한 육생비오톱(작은 숲·초지)으로 나누어 부르는 말입니다. 녹색건축인증 생태환경 분야는 두 유형 모두 최소 면적과 서식환경·식재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따져 평가합니다.
다른 이름 · 수생 비오톱, 육생 비오톱, 연못형 비오톱, 인공습지 비오톱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두 유형은 공통으로 기존 주요 비오톱의 보전·복원 계획, 기존 수목과 표토 같은 자연자원 활용, 목표종 선정, 안내 해설판을 요구합니다. 수생비오톱은 월동이 가능한 둠벙이나 어소, 완만한 호안, 우수·중수 이용, 오수가 바로 못 들어오게 하는 여과대, 동결심도를 고려한 수심이 핵심 조건입니다. 육생비오톱은 곤충·소동물이 숨을 돌무더기, 조류를 위한 먹이통과 물확, 식물 종류별 생육최소심도, 다층 식생, 인공지반이면 하부 배수층이 핵심입니다. 최소 면적 이상의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하고 쪼갠 면적은 합산할 수 없으며, 육생비오톱 안에는 휴게시설이나 보행로를 두지 않고 주변에 관찰로를 둡니다. 구체적 최소 면적과 수치는 해설서 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수생비오톱 물은 어디서 끌어 오나요?
- 해설서는 유입수를 빗물이나 중수로 하되, 저류조 같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중수를 쓸 때는 중수도 수질 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수원 계획과 수질 관리 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Q. 육생비오톱을 옥상에 만들 수 있나요?
- 옥상 설치도 가능하지만 식물 종류별 생육최소심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옥상녹화 면적과 겹쳐 인정받을 때는 육생비오톱 쪽 면적이 일부만 인정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계산 방식을 해설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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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