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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tic and terrestrial biotope

수생비오톱과 육생비오톱

수생비오톱과 육생비오톱 뜻

비오톱을 물에 사는 생물을 위한 수생비오톱(연못·인공습지)과 땅 위 생물을 위한 육생비오톱(작은 숲·초지)으로 나누어 부르는 말입니다. 녹색건축인증 생태환경 분야는 두 유형 모두 최소 면적과 서식환경·식재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따져 평가합니다.

다른 이름 · 수생 비오톱, 육생 비오톱, 연못형 비오톱, 인공습지 비오톱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두 유형은 공통으로 기존 주요 비오톱의 보전·복원 계획, 기존 수목과 표토 같은 자연자원 활용, 목표종 선정, 안내 해설판을 요구합니다. 수생비오톱은 월동이 가능한 둠벙이나 어소, 완만한 호안, 우수·중수 이용, 오수가 바로 못 들어오게 하는 여과대, 동결심도를 고려한 수심이 핵심 조건입니다. 육생비오톱은 곤충·소동물이 숨을 돌무더기, 조류를 위한 먹이통과 물확, 식물 종류별 생육최소심도, 다층 식생, 인공지반이면 하부 배수층이 핵심입니다. 최소 면적 이상의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하고 쪼갠 면적은 합산할 수 없으며, 육생비오톱 안에는 휴게시설이나 보행로를 두지 않고 주변에 관찰로를 둡니다. 구체적 최소 면적과 수치는 해설서 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생비오톱 물은 어디서 끌어 오나요?
해설서는 유입수를 빗물이나 중수로 하되, 저류조 같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중수를 쓸 때는 중수도 수질 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수원 계획과 수질 관리 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육생비오톱을 옥상에 만들 수 있나요?
옥상 설치도 가능하지만 식물 종류별 생육최소심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옥상녹화 면적과 겹쳐 인정받을 때는 육생비오톱 쪽 면적이 일부만 인정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계산 방식을 해설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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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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