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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조경

조경면적

조경면적 뜻

대지 안에 식물을 심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해 녹지로 꾸민 면적을 말합니다. 「건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조경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무엇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지와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합니다.

다른 이름 · 조경 면적, 법정 조경면적, 조경면적 산정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식재 폭이 좁은 띠녹지, 토심이 부족한 인공지반, 포장 비율이 높은 휴게공간은 도면상 녹색이라도 조경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치 계획 단계에서 인정 요건을 따져 면적표를 만들어 두면 건축허가 협의와 사용승인 때 조경 재배치를 줄일 수 있고, 생태면적률 계산과도 같은 도면을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경면적 산정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건축법」과 시행령이 조경 의무 대상과 기본 원칙을 정하고, 세부 인정 요건과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에서 정합니다. 지자체 조례가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지가 속한 지자체의 최신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조경면적 비율은 건물마다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비율은 지자체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 시점의 조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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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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