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뜻
제품이 만들어져 폐기되기까지의 환경 영향을 전과정평가로 계산해 공개하는 표지입니다. 건축 자재의 탄소 배출량을 비교하는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탄소발자국을 비롯한 여러 환경 영향 항목을 함께 표시합니다.
다른 이름 · EPD, 환경성적표지 제도, 환경성적 인증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녹색건축인증에서는 환경성적표지를 받은 자재를 쓴 정도를 평가 항목으로 두므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인증 제품을 확인하고 시방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공 중 동등 제품으로 바꾸면 인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자재 승인 때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 제품의 전과정 환경 영향을 계산해 검증받은 뒤 그 결과를 표지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친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개하는 성격이어서, 같은 종류 제품끼리 수치를 비교하는 데 씁니다.
- Q.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 인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 환경성적표지는 여러 환경 영향을 계산해 공개하는 단계이고, 저탄소제품 인증은 그중 탄소 배출량이 기준보다 낮다는 것을 추가로 인정받는 단계입니다. 인증 평가에서 둘을 다르게 배점하는 경우가 있어 증빙 종류를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