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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Public Procurement

녹색제품 의무구매

녹색제품 의무구매 뜻

공공기관이 물품을 살 때 환경표지 인증 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 같은 녹색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기관은 해마다 구매 이행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제출합니다.

다른 이름 · 공공기관 녹색구매, 녹색구매,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공공건축물에서는 페인트·바닥재·단열재·조명기구처럼 녹색제품이 많은 품목이 대상이 되고, 관급자재나 공사 계약으로 들어가는 자재도 구매 실적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 내역서에 인증 제품 품목을 반영해 두지 않으면 시공 중 자재 변경과 실적 누락이 생기기 쉬워, 녹색건축 인증의 자재 항목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품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환경표지 인증이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처럼 녹색제품 기준이 마련된 품목이 기본 대상입니다. 인증 제품이 없거나 성능·수급상 구매가 어려운 경우의 예외 사유는 정부 지침에서 정하므로 해당 연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률은 녹색제품이 있으면 구매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기관별 구매 목표와 실적 산정·평가 방법은 정부 지침과 기관 평가 체계에서 다룹니다. 산정 방식은 바뀔 수 있어 최신 지침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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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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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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