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뜻
지붕 등에 떨어진 빗물을 모아 거르고 저장했다가 조경 관수, 화장실 세척수, 청소용수 등으로 다시 쓰는 시설입니다. 집수 설비, 초기 빗물 배제 장치, 여과 장치, 저장조, 송수 설비로 이뤄지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 대상과 기준을 정합니다.
다른 이름 · 빗물 재이용, 빗물 활용시설, 빗물이용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저장조 용량을 크게 잡아도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으면 물이 고여 수질이 나빠지므로, 조경 관수나 변기 세척 배관과 연결된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녹색건축인증의 물순환 항목에서 점수를 받으려면 집수 면적과 저장 용량 계산서, 계통도를 맞춰 제출해야 하고, 설치 신고 대상이면 사용승인 전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건축물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 설치 대상을 정합니다. 지자체 조례가 대상을 넓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Q. 빗물이용시설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저장 위치에 따라 지하 매설형, 지상 설치형, 건물 내 저수조형으로 나눌 수 있고, 재질은 콘크리트, 플라스틱 모듈, 탱크형 등이 있습니다. 용도와 처리 수준에 따라 여과·소독 설비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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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