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면제 뜻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면제는 설치의무기관의 건축물이 구조나 용도, 입지 조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불합리할 때, 심의를 거쳐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시행령이 면제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사유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다른 이름 · 신재생 설치면제, 설치의무 면제대상, 신재생 면제신청서, 신재생 설치 면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규정이 드는 사유는 설비 설치가 건축물이나 주변 시설의 구조적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주는 경우, 일정 기간만 쓰는 임시 성격의 건축물, 신재생에너지를 쓰기에 연속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입지 조건이 특수한 경우 등입니다. 면제신청서를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내고, 평가위원회 심의로 면제 여부가 확정되며, 허가권자에게 그 검토 결과를 확인시켜야 합니다. 신청 시점이 허가 전이므로 설계 초기에 대상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면제는 언제 신청하나요?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심의 결과를 받은 뒤 허가를 신청하고, 결과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확인시킵니다.
- Q. 면제를 받으면 신재생에너지를 전혀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 면제 또는 조건부 면제로 확정되며, 조건이 붙으면 그 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에너지성능지표의 신재생 항목은 별개의 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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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