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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절차

건축허가

건축허가 뜻

건축물을 짓기 전에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받는 허가입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일부 서류는 이 신청 때 함께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은 「건축법」이며, 규모나 지역에 따라 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이름 ·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인허가 서류는 세움터로 접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구조 안전 확인 같은 관련 서류가 함께 검토되므로 하나만 늦어도 허가가 늦어집니다. 허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착공 일정과 인증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허가 대상과 건축신고 대상은 어떻게 나뉘나요?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건축물 규모, 지역, 행위 유형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나눕니다. 소규모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지역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지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Q. 건축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필요하면 건축심의를 먼저 받고, 설계도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허가를 신청하면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허가서가 나옵니다. 이후 착공신고, 공사, 사용승인 순서로 이어집니다.
Q. 건축허가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건축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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