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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네스컨설턴트

Renewable Supply Obligation Ratio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뜻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할 때, 그 건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과 시행령에 근거하며 비율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다른 이름 · 공공건축물 신재생 의무비율, 공공기관 신재생 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건물 용도와 연면적, 지역 조건을 반영한 산정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설계 면적이 바뀌면 필요한 설비 용량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발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공급의무화제도(RPS)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자립률과도 계산 방식이 달라 같은 설비로 두 기준을 함께 맞추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연간 생산량 비율로 계산하며, 산정 기준과 방법은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정합니다. 고시에 정해진 산정식을 따르므로 일반적인 발전량 시뮬레이션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Q. 올해 적용되는 공급의무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행령 별표에 연도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 연도는 건축허가 신청 등 기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 일정과 함께 현행 별표를 확인합니다.
Q. 민간 건축물도 공급의무비율 대상인가요?
이 비율은 공공기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 건축물은 이 의무가 없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나 지자체 기준 때문에 신재생 설비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에너지 소요량과 자립률로 등급을 받는 제로에너지 인증(효율등급 통합)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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