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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체크리스트

BF 본인증 10년 첫 만료 물결, 2027년 272건·2028년 613건 — 연장 준비 체크리스트

2026.11.03 · (주)에네스컨설턴트

BF 본인증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뒤 처음 끝나는 인증서가 2026년 12월부터 나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체 인증기관 인증현황(2026-06-30 기준)에서 본인증만 골라 만료 연도·월과 시설 용도를 다시 세고, 연장 신청 전에 시설주와 설계자가 확인할 항목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입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항). 예전에는 5년이었고, 10년짜리 본인증이 처음 끝나는 때가 2026년 12월입니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6년 7월 6일 게시한 「전체인증기관 BF 인증현황(2026.6.30.)」 22,184건 가운데 본인증 8,218건을 골라 11월 3일 다시 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규칙·고시와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연장 신청 기간(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과 연장 수수료 자체는 데일리뉴스 12호(10월 29일)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건수와 준비 항목을 중심으로 씁니다.

왜 지금인가: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 경과

제10조의3제1항을 10년으로 고친 법률 제16739호(2019년 12월 3일 공포)는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1년 12월 4일 시행됐고,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대상시설에도 10년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현황 자료에도 이 경계가 그대로 보입니다.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적힌 본인증 293건은 모두 2016년 12월 2일 이전 인증분이고 2021년 12월 1일 이전에 끝났으며, 2016년 12월 7일 인증분부터는 만료일이 인증일로부터 10년 뒤로 적혀 있습니다. 연장 신청 기간을 정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도 2021년 12월 3일 신설된 조문이어서, 이번 만료분은 이 절차로 연장하는 첫 물결입니다.

만료 연도별 본인증 건수(2026-06-30 현황 기준)

  • 2026년: 9건. 모두 12월 만료이고 2016년 12월 인증분입니다.
  • 2027년: 272건(2017년 인증분).
  • 2028년: 613건(2018년 인증분).
  • 2029년 740건, 2030년 954건, 2031년 980건.
  • 2027~2030년 4년 동안 2,579건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의 본인증 8,218건 가운데 약 31%입니다(에네스 계산).

현황표의 예비인증 13,966건은 만료일 칸이 '본인증 교부전 또는 사용승인 후 1년 이내'로 적혀 있어 이 집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이후의 인증과 그사이의 연장·취소는 이 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7~2028년 만료분은 어떤 시설인가

  • 두 해 885건 가운데 건축물 856건, 여객시설 28건, 공원 1건입니다.
  • 용도(현황표의 용도구분 표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237건, 노유자시설 177건, 교육연구시설 156건, 업무시설 126건, 운동시설 42건, 문화 및 집회시설 33건 순입니다.
  • 등급은 우수 824건, 일반 36건, 최우수 25건입니다.

신청 기간이 곧 닫히는 만료분(에네스 계산)

규칙 제9조제2항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를 만료 월에 대입하면, 2027년 1월 만료분(6건)은 2026년 11월에, 2월 만료분(10건)은 2026년 12월에, 3월 만료분(21건)은 2027년 1월에 신청 기간이 끝납니다. 2026년 12월 만료분 9건의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2027년 만료분은 12월(43건)과 11월(37건)이 가장 많고, 2028년은 12월 104건, 5월 69건 순입니다. 정확한 첫날과 마지막 날은 인증서에 적힌 유효기간 종료일로 계산하고 인증기관에 확인하세요.

연장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유효기간 종료일: 인증서와 현황표의 인증만료일을 시설 관리 대장에 옮기고, 6개월 전과 2개월 전을 일정표에 넣습니다. 인증기관의 장은 6개월 전에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지만(규칙 제9조제1항) 알림을 기다리지 않고 시설주가 먼저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의무인증시설인지: 법 제10조의2제3항 후단은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가 제10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7조제1항제1호). 그 시설이 의무인증으로 받은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서류: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의 자체평가서(제5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와 제2호의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규칙 제9조제2항). 10년 전 인증 때의 도서와 지금의 시설이 같은지부터 대조해 두면 자체평가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 10년 사이 바뀐 시설: 연장 수수료는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이지만, 증축·개축 등으로 인증대상시설의 재평가가 필요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4조제3항). 증축·개축과 출입구·화장실·승강기 교체 이력을 미리 모아 둡니다.
  • 복지시설의 감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의 100분의 50 감면(같은 고시 제4조제4항)은 단서에 따라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지시설의 연장 견적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심사 방식과 기간: 연장의 신청과 심사에는 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가 준용됩니다(제9조제3항).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제4조)를 거치고, 처리기간은 접수된 날부터 40일, 불가피하면 한 차례 20일 연장이며, 보완 요청은 접수된 날부터 20일 안에 할 수 있고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3조제4항~제6항).
  • 마감 직전 신청의 여유: 신청 마감(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는 약 60일이고, 처리기간은 최장 60일에 보완 기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에네스 계산). 마감일에 맞춰 내면 결과가 종료일 뒤에 나올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앞쪽에 내는 일정을 권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연장 심사에 인증 당시의 인증 기준과 현행 인증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는 규칙이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3조제3항제1호는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체평가서라고만 적고 있으니 인증기관에 확인하세요.
  • 심사 중에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나는 경우의 효력, 신청 기간 밖에 낸 신청의 처리는 규칙에 없습니다. 안내 자료마다 연장 신청 기한의 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규칙 제9조제2항의 기간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 현황표에서 연장된 인증의 만료일이 어떻게 고쳐지는지, 2026년 7월 이후 인증·연장·취소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수는 2026-06-30 기준 표를 에네스가 다시 센 값이며 지역별로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 인증심사기준 고시의 평가 지표(별표 1~6)와 수수료 금액표(별표 8)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편의증진법(법률 제20594호)과 법률 제16739호 부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23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2022-04-0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체인증기관 BF 인증현황(2026.6.30.)」을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연장 여부와 심사 결과는 인증기관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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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인증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상담을 통해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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