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뜻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탄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한 주차 공간으로, 휠체어 승하차를 위한 여유 공간과 전용 표지·바닥 표시를 갖춥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주차 가능 표지를 붙인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 ·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주차면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주차면 개수와 크기만 맞추고 건물 출입구까지의 경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구나 승강기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두고 차량 통로를 건너지 않는 단차 없는 보행 경로로 이어야 하며, 지하주차장에서는 기둥과 배관이 승하차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지 시공 도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 구조와 표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의 세부기준에서, 전체 주차 대수에 대한 설치 비율은 「주차장법」 관련 규정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합니다.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 주차 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의 주차뿐 아니라 구역 앞이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세부 유형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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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