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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le Facilities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뜻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건축물과 공공시설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주출입구 접근로, 전용주차구역, 출입구,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안내시설 등이 해당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과 기준을 정합니다.

다른 이름 · 편의시설, 장애인편의시설, BF 편의시설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건축허가 때 설치 계획을 검토받고 사용승인 전에 설치 여부를 확인받는 흐름이라, 중간에 설계가 바뀌면 누락되기 쉽습니다. 건물 용도별로 의무 시설과 권장 시설이 달라 용도변경이나 증축 때에도 다시 확인해야 하며, BF 인증 대상 건물은 법정 기준보다 높은 인증 기준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건물 용도와 규모별로 설치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의무·권장 여부를 정합니다.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별표와 지자체 매뉴얼을 함께 참고합니다.
Q.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무엇인가요?
편의시설 세부기준을 그림과 치수로 풀어 설계자가 참고하도록 만든 공공 자료입니다. 법령 자체는 아니므로 최신 법령과 내용이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뒤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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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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