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유니버설·안전 용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세부 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교육환경 보호 관련 용어입니다.
30개의 용어
- 유니버설·안전
경사로
Ramp
높이가 다른 두 바닥을 계단 대신 완만한 경사면으로 이어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 사용자가 오르내릴 수 있게 한 통로입니다. 기울기뿐 아니라 유효폭, 중간에 쉬는 참, 양옆 손잡이, 미끄럽지 않은 바닥, 바퀴가 빠지지 않게 하는 추락 방지 장치가 함께 갖춰져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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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기울기
Ramp Slope
경사로가 수평 거리에 비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높이차를 수평 거리로 나눠 구합니다. 실무에서는 1/n 같은 분수, 백분율(%), 각도(°)로 표기하며, 값이 작을수록 휠체어 사용자가 적은 힘으로 오를 수 있는 완만한 경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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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Educ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Zone
학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하는 구역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정합니다. 학교 가까운 절대보호구역과 그 바깥의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뉘며, 구역 안에서는 유해하다고 정한 시설과 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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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쓰는 용어로,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서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기준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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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
Level Difference
바닥면의 높이가 서로 달라 생기는 높낮이 차이를 말합니다. 출입문 문턱, 실내외 경계, 욕실과 거실 사이, 보도와 차도 경계 등에서 생기며, 휠체어와 유모차의 통행을 막고 노인이나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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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배함
Unmanned Parcel Locker
배송 기사가 물건을 넣어 두면 받는 사람이 비밀번호나 휴대전화 인증으로 꺼내 가는 무인 보관함입니다. 공동주택 공용부, 오피스텔 로비, 관리동 등에 둡니다. 범죄예방 설계에서는 택배가 현관 앞에 방치되는 일과 배송을 핑계로 한 외부인 출입을 함께 줄이는 시설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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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
Slip Resistance
바닥이나 계단 표면이 신발·발바닥과의 마찰로 미끄러짐을 막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높이려고 쓰는 마감과 처리를 말합니다. 물기나 기름이 있으면 마찰이 크게 줄기 때문에 화장실, 출입구, 경사로, 외부 계단처럼 젖기 쉬운 곳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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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Security CCTV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이 생겼을 때 증거를 확보하려고 골목길, 주차장, 출입구, 놀이터 같은 공간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카메라입니다.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대개 지자체가 운영하며,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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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창
Security Window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창문에 설치하는 창살, 방범 방충망, 고강도 창호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저층 세대나 단독주택의 창, 화장실·다용도실 창처럼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창에 주로 설치하며, 가스배관이나 실외기를 딛고 올라올 수 있는 창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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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시야 확보, 조명, 출입 통제, 영역 구분 같은 설계 요소로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는 환경 설계 기법입니다.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 활성화, 유지관리를 주요 원리로 삼아 건물과 외부 공간을 계획하며, 영문 약어로 셉테드(CPTED)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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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
Security Lighting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공원 산책로처럼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을 밤에 밝혀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려고 설치하는 조명입니다. 차도 전체를 고르게 비추는 가로등보다 규모가 작고, 보행자의 얼굴과 주변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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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Emergency Call Bell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을 눌러 관리실이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치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수유실처럼 혼자 머무는 공간이나 공중화장실, 지하주차장처럼 범죄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며, 누르면 경고음과 경광등이 울리거나 관제실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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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Blind Spot
주변 사람의 시선이나 CCTV·조명이 닿지 않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채기 어려운 공간을 말합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에서는 건물 뒤편, 계단실 아래, 꺾인 복도, 무성한 수목 뒤처럼 숨을 곳이 생기는 자리를 사각지대로 보고 설계 단계에서 줄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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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에 설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가운데, 절대보호구역 바깥쪽에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학생의 보건과 학습에 해로운 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부 시설은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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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실
Nursing Room
영유아에게 젖이나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수유 의자와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온수 설비 등을 갖춥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로 다루며, 건물 용도에 따라 설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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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기
Visual Alarm Device
화재 같은 비상 상황을 빛의 깜빡임으로 알려, 경보음을 듣기 어려운 청각장애인도 위험을 알아챌 수 있게 하는 경보 장치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해 감지기가 작동하면 경종과 함께 섬광을 내도록 설치하며, 복도·화장실·객실처럼 사람이 머무는 곳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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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손잡이
Grab Bar
앉고 일어서거나 자세를 바꿀 때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화장실·욕실·침실 등에 붙이는 손잡이입니다. 변기 옆의 수평·수직형, 필요할 때만 내려 쓰는 접이식(가동식), 바닥과 천장 사이에 세우는 기둥형 등이 있으며, 장애인·노인 편의시설과 BF 인증에서 설치 위치와 견고함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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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 차량 속도를 낮추고 주정차를 제한하며 안전시설을 갖추는 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시설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흔히 스쿨존이라고 부르고 노면의 붉은 포장과 표지판으로 구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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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나이, 성별, 장애 여부, 체격, 언어와 관계없이 누구나 별도의 조정 없이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공간·제품·서비스를 설계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시설을 덧붙이는 대신,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편하게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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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폭
Clear Width
통로나 출입문에서 사람이나 휠체어가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순수한 폭을 말합니다. 벽 마감, 문짝 두께, 문손잡이, 핸드레일처럼 통행을 방해하는 돌출물을 뺀 치수로 재며, 도면상의 벽 중심선 간격이나 문틀 치수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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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
Automatic Door
사람을 감지하는 센서나 누름 스위치 신호를 받아 모터가 문을 열고 닫는 출입문입니다. 옆으로 미끄러지는 미닫이형이 가장 흔하고 여닫이형도 있습니다.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손을 쓰지 않고 드나들 수 있어 주출입구의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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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Accessible Parking Space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탄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한 주차 공간으로, 휠체어 승하차를 위한 여유 공간과 전용 표지·바닥 표시를 갖춥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주차 가능 표지를 붙인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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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Accessible Facilities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건축물과 공공시설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주출입구 접근로, 전용주차구역, 출입구,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안내시설 등이 해당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과 기준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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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Accessible Toilet
휠체어 사용자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넓은 활동 공간, 안전손잡이, 자동문이나 미닫이문, 비상벨 등을 갖춘 화장실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로, 건물 용도에 따라 설치 여부와 구조 기준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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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Accessible Elevator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청각 장애인이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넉넉한 승강장과 내부 공간, 낮은 위치의 조작반, 점자 표시, 음성·문자 안내, 손잡이 등을 갖춘 승강기입니다. 계단으로 층을 오가기 어려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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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호구역
Absolute Protection Zone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가운데 학교 출입문에서 가까운 안쪽 구역으로, 학생의 보건과 학습에 해로운 시설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입니다. 상대보호구역과 달리 금지시설을 심의로 허용하는 길이 원칙적으로 없어, 대상 업종은 사실상 들어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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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표지판
Braille Sign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읽을 수 있도록 실 이름, 층수, 방향 같은 정보를 점자로 새긴 표지판입니다. 출입문 옆의 실명 표지, 계단과 경사로 손잡이 끝의 층 표시, 승강기 버튼의 점자 표시 등이 대표적이며, 점자와 함께 도드라진 글자나 큰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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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Tactile Paving
시각장애인이 발바닥이나 지팡이 끝으로 돌기를 느껴 방향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바닥에 까는 블록입니다. 점 모양 돌기의 점형블록은 멈추거나 주의해야 할 위치를, 긴 막대 모양 돌기의 선형블록은 따라 걸어갈 방향을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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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통제
Access Control (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출입구·울타리·조경·바닥 포장·조명 등을 이용해 외부인이 아무 곳으로나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정해진 동선으로 이끄는 설계 방법입니다. 사람이나 기계로 막기보다 공간 구성으로 출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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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레일
Handrail
계단·경사로·복도의 벽이나 난간을 따라 연속해서 설치해 걸을 때 손으로 잡고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손잡이입니다. 떨어짐을 막는 난간과 달리 보행을 돕는 것이 주된 역할이며, 끝부분에 점자 표지를 붙여 시각장애인에게 층수나 방향을 알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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