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뜻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과 설비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세부 구조 기준을 시행령·시행규칙 별표로 두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 근거도 이 법에 있습니다.
다른 이름 · 장애인등편의법, 편의증진법
실무에서 알아 둘 점
편의시설 설치는 이 법의 최소 기준이고, BF 인증은 그보다 높은 수준을 평가하므로 두 기준을 섞어 쓰면 인증 심사에서 지적을 받기 쉽습니다. 경사로 기울기, 출입문 유효폭, 장애인 화장실 치수는 평면이 확정된 뒤에는 고치기 어려워 계획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BF 인증은 이 법 어디에 근거하나요?
- 제10조의2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정하고, 의무 대상과 절차는 시행령과 관련 규칙에서 정합니다.
- Q. 편의시설 세부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대상 시설별로 어떤 편의시설을 둬야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경사로·화장실·점자블록 같은 구조와 재질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는 건축물을 위한 BF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