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휴게공간 조성 뜻
건물 이용자가 쉬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따로 계획한 휴게 공간을 두었는지, 그 안이나 공용공간에 식물이나 물을 이용한 공간을 만들었는지를 보는 녹색건축인증 비주거용 실내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입니다. 전용 휴게공간과 식재공간·수공간을 모두 갖추면 하나만 갖춘 경우보다 높은 등급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 · 전용휴게공간, 휴게공간 식재공간 수공간, 실내 휴게공간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전용 휴게공간은 별도 실로 구획하고 표지판과 휴게 집기를 갖추며, 실별로 조명과 냉난방·환기(개폐 가능한 창이나 환기설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흡연 공간은 인정하지 않고, 필로티처럼 외부와 통하는 공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식재공간은 실제 심은 부분만 면적으로 보고(경계석 제외) 조화(造花)는 인정하지 않으며, 급수와 배수 설비를 갖춰야 하고 배수판만 설치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소 수와 최소 면적, 토심은 해설서 기준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로비의 작은 화분도 식재공간으로 인정되나요?
- 화분 몇 개로는 부족합니다. 실내 공용공간에 식물과 급배수 설비를 갖춘 정원 형태여야 하고 조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이 없는 위치에는 그늘에 잘 적응하는 식물을 써야 합니다.
- Q. 복합용도 건물은 어떻게 하나요?
- 공용으로 쓰는 공간에 식재공간이나 수공간을 두는 경우 면적을 합산할 수 있는 조건이 해설서에 있고, 두 용도 이용자 모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산 면적 기준은 해설서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