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에네스컨설턴트

Low-carbon Product Certification

저탄소제품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뜻

환경성적표지로 탄소 배출량을 인증받은 제품 가운데, 같은 종류 제품의 기준보다 배출량을 줄였음을 확인받은 제품에 주는 인증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며, 제품의 생산 과정 개선으로 탄소를 실제로 줄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다른 이름 · 저탄소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마크, 탄소성적표지 2단계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녹색건축인증의 저탄소 자재 사용 항목은 이 인증을 받은 자재를 적용했는지와 그 비중을 평가합니다. 환경성적표지만 받은 제품과 저탄소제품 인증까지 받은 제품은 반영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재 산출서를 작성할 때 인증서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탄소제품 인증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품군별로 정한 탄소 배출량 기준 또는 감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환경성적표지 관련 고시와 운영 지침에서 정합니다.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맞는 인증 전략, 지금 상담해 보세요

도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업 개요만 알려 주시면 필요한 인증과 일정,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