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제품 인증 뜻
환경성적표지로 탄소 배출량을 인증받은 제품 가운데, 같은 종류 제품의 기준보다 배출량을 줄였음을 확인받은 제품에 주는 인증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며, 제품의 생산 과정 개선으로 탄소를 실제로 줄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다른 이름 · 저탄소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마크, 탄소성적표지 2단계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녹색건축인증의 저탄소 자재 사용 항목은 이 인증을 받은 자재를 적용했는지와 그 비중을 평가합니다. 환경성적표지만 받은 제품과 저탄소제품 인증까지 받은 제품은 반영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재 산출서를 작성할 때 인증서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저탄소제품 인증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제품군별로 정한 탄소 배출량 기준 또는 감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환경성적표지 관련 고시와 운영 지침에서 정합니다.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