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실 뜻
영유아에게 젖이나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수유 의자와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온수 설비 등을 갖춥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로 다루며, 건물 용도에 따라 설치가 요구됩니다.
다른 이름 · 수유시설, 모유수유실, 임산부 휴게시설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수유실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면서도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잠금장치와 비상벨을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 보호자도 쓸 수 있도록 수유 공간과 기저귀 교환 공간을 나누는 계획이 늘고 있으며, 위치는 화장실 안이 아니라 찾기 쉬운 공용 공간에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수유실 설치는 의무인가요?
-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 또는 권장으로 정하며,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대상 여부는 최신 시행령 별표와 조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 Q. 수유실 평면을 계획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수유 공간, 기저귀 교환대, 손 씻을 세면대, 유모차를 둘 자리와 휠체어 회전 공간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출입문은 유모차가 드나들기 쉬운 형태로 하고, 환기와 온도 조절이 되도록 설비를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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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