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뜻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으면 바깥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처마나 차양이 일정 길이 넘게 튀어나오면 그 일부도 포함됩니다. 대지를 건물이 얼마나 덮는지 나타내며 건폐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 알아 둘 점
단열재를 구조체 바깥에 붙이는 외단열 공법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열을 두껍게 할수록 건폐율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마련된 특례이므로, 외단열 계획이 있다면 면적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은 어떻게 다른가요?
- 건축면적은 건물 전체를 위에서 본 투영 면적 하나로 정해지고, 바닥면적은 층마다 따로 잽니다. 위층이 튀어나온 건물은 건축면적이 1층 바닥면적보다 클 수 있습니다.
- Q.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나요?
- 지하층 가운데 지표면에서 일정 높이 이하에 있는 부분 등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가 정한 일부는 건축면적에 넣지 않습니다. 요건이 구체적이므로 현행 조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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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