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법령·기준 용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처럼 인증과 인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고시와 그 안에 정의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46개의 용어
- 법령·기준
개축
Reconstruction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내력벽·기둥·보·지붕틀 같은 주요 부위를 포함한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가 정의하며, 신축·증축·재축과 함께 '건축'의 한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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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Habitable Room
건축 법령에서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으로 쓰는 방을 말합니다. 집의 '거실'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어서 침실, 사무실, 교실, 작업실도 모두 거실에 해당합니다. 정의는 「건축법」 제2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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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건설기술용역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건설사업관리(감리), 설계·시공 단계의 안전관리계획, 부실 시공에 대한 벌점, 건설기술인 관리 같은 내용이 이 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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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Building Area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으면 바깥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처마나 차양이 일정 길이 넘게 튀어나오면 그 일부도 포함됩니다. 대지를 건물이 얼마나 덮는지 나타내며 건폐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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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Building Management Act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뒤부터 해체될 때까지 생애 전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화재안전성능 보강, 해체 허가·신고와 해체공사 감리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0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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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조·이용 목적·형태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 분류한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같은 큰 분류를 두고, 각 용도에 속하는 세부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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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Building Act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용도를 정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을 높이려고 만든 법률입니다. 건축허가와 신고, 사용승인, 면적·높이 산정, 피난·방화 같은 건축 행정의 뼈대가 여기서 나오며, 세부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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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령입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 면적·높이·층수 산정 방법, 방화구획, 대지의 조경,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처럼 설계에서 자주 찾는 기준이 대부분 이곳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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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건축 설계·감리·컨설팅 같은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하고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입니다. 공공건축물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하게 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심의 같은 절차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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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Building Coverage Ratio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땅을 건물이 얼마나 덮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건축법」 제55조에서 정의하며,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별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낮을수록 대지에 빈 땅이 많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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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Public Housing Special Act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가 짓거나 사들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정한 법률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같은 대규모 택지 절차도 이 법에서 다루며,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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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Multi-unit Housing
공동주택은 벽·복도·계단 같은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함께 쓰면서 각 세대가 한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도록 만든 주택입니다. 「주택법」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나누고, 「건축법 시행령」 용도 분류에는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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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State Contract Act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한 법률입니다.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적격심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세부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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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c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어떻게 이용·개발·보전할지 정하는 계획 체계와 집행 절차를 담은 법률입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도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가 여기서 나오고,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근거도 이 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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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Green Building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주는 부담을 줄이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이 개념을 정의하고 인증·에너지 성능 관리 같은 제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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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관련 인증 제도의 근거가 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관리 같은 의무도 이 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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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
Multi-use Building
다중이용 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해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큰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합니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일정 면적 이상 쓰는 건축물과 일정 층수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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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Major Repair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같은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일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것을 말합니다. 바닥면적이나 층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공사여서 허가나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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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Site Area
대지면적은 건축물을 지을 땅, 곧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건축선 후퇴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나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 등은 빼고 산정하므로 토지대장상 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는 기준 면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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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Urban Redevelopment Ac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법률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정비사업으로 두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같은 단계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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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Remodeling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개축하는 행위입니다.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며,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수직증축 같은 별도 절차를 둡니다. 골조를 살린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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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Floor Area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에서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층별로 따로 재며,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더하면 연면적이 됩니다. 산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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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Crime Prevention Building Standard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으로, 건축물과 그 주변의 범죄 위험을 설계 단계에서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통기준에서 접근 통제, 영역성, 자연적 감시,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다루고 용도별 기준을 따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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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동 증축
별동 증축은 이미 있는 건축물과 따로 떨어진 새 건물을 같은 대지 안에 짓는 증축입니다. 기존 건물에 붙여 늘리는 증축과 달리, 새로 지은 동만 따로 떼어 에너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축에 가까운 취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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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예정확인서
Installation Plan Confirmation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때 판정에 쓸 자료를 도면이나 성적서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사와 해당 분야 기술사(기계·전기)가 서명·날인해 대신 내는 확인서입니다. 해당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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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Fire Facilities A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할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 설치 후 점검·관리를 정한 법률입니다. 예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둘로 나뉘면서 생겼고, 화재 예방 쪽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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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New and Renewable Energy Ac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수소·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풍력·지열·수열·바이오 같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고, 공공건축물 설치 의무와 발전사업자 공급의무화 제도의 근거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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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Renewable Supply Obligation Ratio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할 때, 그 건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과 시행령에 근거하며 비율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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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New Construction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멸실된 뒤 그 대지에 새로 짓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으로 나뉘며, 신축의 뜻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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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오염물질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공기질 측정·공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 라돈 관리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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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지표
Energy Performance Index (EPI)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할 때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에너지 절약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각 항목의 기본배점에 설계 수준에 따른 배점을 곱해 더하는 방식이며, 항목과 배점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시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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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지표 필수 항목
에너지성능지표 필수 항목은 평점 합계가 기준을 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반드시 따로 채워야 하는 항목입니다. 건축·기계설비·전기설비·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항목을 골라, 점수를 많이 받은 다른 항목으로 대신할 수 없게 정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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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쓰게 해 환경 피해를 줄이려는 법률입니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진단, 보일러 같은 검사대상기기 관리가 이 법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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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Energy Saving Plan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허가받을 때 단열·창호·설비·전기 분야의 에너지 절약 의무사항과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를 검토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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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Total Floor Area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지하층과 지상층을 가리지 않고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위는 ㎡입니다. 건축물의 규모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여서 각종 인허가와 인증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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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Change of Use
용도변경은 사용 중인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으로 「건축법」 제19조에서 정합니다. 용도를 시설군으로 묶어,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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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Floor Area Ratio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땅 위에 건물을 얼마나 높고 크게 지을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지하층과 지상 주차용 면적 등은 제외합니다.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별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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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간격
Building Separation Distance
인동간격은 같은 대지 안에 있는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볼 때 그 사이에 띄워야 하는 거리입니다. 주로 공동주택의 채광과 일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높이 제한 규정과 지자체 건축조례가 구체 기준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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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Act on Convenience for Disabled and Elderly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과 설비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세부 구조 기준을 시행령·시행규칙 별표로 두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 근거도 이 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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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
Main Structural Parts
주요구조부는 「건축법」 제2조에서 정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합니다.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처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빠집니다. 화재 안전과 대수선·개축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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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Parking Lot Act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법률입니다.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나누며,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과 대수 기준은 시행령 별표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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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on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단지의 배치, 소음 방지, 세대 간 경계벽과 바닥 구조, 주차장,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같은 건설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설계의 기본 기준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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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Housing Act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과 주택시장 관리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기준, 분양 관련 규정의 근거가 되며, 주택 품질과 관련된 여러 고시가 이 법 체계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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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Extension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기존 건물에 붙여 짓는 것뿐 아니라 같은 대지에 별동을 새로 짓는 것도 증축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며,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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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District Unit Plan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대상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과 미관,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세우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배치·형태 등을 구역 단위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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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세울 때 그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법률입니다. 상위 계획 단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규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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