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뜻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과 주택시장 관리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기준, 분양 관련 규정의 근거가 되며, 주택 품질과 관련된 여러 고시가 이 법 체계 아래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건축법」 허가 대신 「주택법」 절차를 밟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강친화형 주택·층간소음 기준 같은 주택 전용 기준이 함께 붙습니다. 인증과 성능 기준 대응 일정을 짤 때 이 사업이 「주택법」 사업인지 「건축법」 허가 사업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주택법과 건축법은 어떻게 나뉘어 적용되나요?
- 공동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 짓는 사업은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고, 그보다 작은 사업은 대개 「건축법」 건축허가로 진행합니다. 기준 규모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Q.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인가요?
-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고, 건축 용도로는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붙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때 적용하는 에너지 절감 설계 기준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