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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네스컨설턴트

Design Change

설계변경

설계변경 뜻

허가받거나 계약한 설계 내용을 도중에 바꾸는 것입니다. 인허가에서는 허가사항 변경(허가 또는 신고)으로, 공사 계약에서는 설계서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다루기 때문에, 같은 변경이라도 두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다른 이름 · 설계 변경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예비인증이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받은 뒤 단열재·창호·설비 사양이 바뀌면 점수나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도서를 낼 때 인증 담당자에게도 변경 내용을 공유해 두면, 본인증에서 예비인증과 달라진 부분을 뒤늦게 설명하느라 애먹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 공사에서 설계변경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유와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합니다.
Q. 설계변경을 하면 인증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변경 내용이 인증 평가 항목에 영향을 주면 인증기관과 변경 처리 방법을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경이라도 본인증 때 예비인증과의 차이를 설명해야 하므로 변경 이력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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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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