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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절차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뜻

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일부분을 먼저 쓸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임시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로, 안전과 피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승인하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식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이름 · 임시사용승인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임시사용승인은 준공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어서, 사용승인 뒤에 진행하는 본인증이나 건축물대장 정리는 따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입주를 먼저 시작한 건물은 가구와 마감에 가려 현장실사나 증빙 촬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시사용승인과 사용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용승인은 공사를 모두 마친 건축물을 정식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절차이고, 임시사용승인은 그 전에 일부를 기간을 정해 먼저 쓰게 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임시사용 기간 안에 남은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임시사용승인 기간과 조건은 어디서 정하나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임시 사용승인 규정을 따릅니다. 승인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는 최신 법령과 허가권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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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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