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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by Negotiation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뜻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중요한 사업에서 여러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 순서를 정하고, 순위대로 협상해 합의한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며, 기술 평가와 가격 평가를 합산해 협상적격자를 고릅니다.

다른 이름 · 협상계약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공공 녹색건축·제로에너지 컨설팅 용역도 이 방식으로 발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보다 제안 내용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아, 과업지시서 요구를 빠짐없이 짚고 인증 일정과 보완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제안서가 평가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입찰 공고와 제안요청서 배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순위별 협상,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가기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지자체는 지방계약 관련 기준을 따릅니다.
Q. 가격점수는 어떻게 매기나요?
입찰 가격을 계약예규에서 정한 산식에 넣어 계산하며,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의 배분은 사업 성격에 따라 공고에서 정합니다. 배점과 산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와 최신 예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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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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