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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절차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뜻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같은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받는 허가입니다. 도시·군계획에 맞는지, 주변 환경과 기반시설에 무리가 없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른 이름 ·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허가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건축허가를 받을 때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사지나 녹지에 붙은 대지는 절성토 계획, 배수, 조경과 경관이 주요 검토 대상이어서 설계 초기에 토지 이용 계획을 함께 다듬어야 허가 기간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어디서 정하나요?
허가 대상 행위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도 함께 규정합니다. 세부 운영은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과 지자체 조례를 따르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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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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