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에네스컨설턴트

Design for Safety (DfS)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안전성 검토 뜻

건설공사를 설계할 때 시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받는 제도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하며, 설계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발주청이 전문기관에 보내 검토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른 이름 · DfS, 설계안전성검토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사와 연계돼 있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보고서를 내야 하므로, 설계 일정에 검토 기간을 미리 넣어 두어야 합니다. 외벽 패널, 옥상 태양광, 높은 곳에 두는 설비처럼 친환경 설계 요소도 시공·유지관리 위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안전성 검토는 언제 하나요?
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자가 위험 요소와 저감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이 이를 검토받아 설계에 반영합니다. 대상 공사와 세부 절차는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 법령과 국토교통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현상설계·기술제안 지원

설계공모·턴키·기술제안의 친환경 계획 파트너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맞는 인증 전략, 지금 상담해 보세요

도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업 개요만 알려 주시면 필요한 인증과 일정,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