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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ntion Facility

저류시설

저류시설 뜻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하천이나 하수도 상태를 보아 천천히 흘려보내 하류의 홍수와 침수를 줄이는 시설입니다. 빗물을 따로 모으는 지하 저류조처럼 전용 시설도 있고, 평소에는 운동장·공원·주차장으로 쓰다가 비 올 때만 물을 담는 겸용 시설도 있습니다.

다른 이름 · 우수 저류시설, 지하저류조, 우수저류시설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저류시설의 효과는 담을 수 있는 용량만큼 방류구 크기와 방류 방식에 좌우되므로, 수리 계산에서 정한 방류 조건이 시공 도면에 그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겸용 저류시설은 물이 빠진 뒤 토사 청소와 이용자 안전 대책이 필요하고, 재해영향평가나 인허가 협의에서 정한 용량을 줄이는 설계 변경은 다시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류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설치 위치에 따라 해당 대지 안에 두는 현장 저류(지하 저류조, 공동주택 단지 저류 등)와 여러 지역의 빗물을 모으는 지역 저류(유수지, 저류지 등)로 나뉩니다. 이용 방식으로는 전용 시설과 공원·운동장 같은 겸용 시설이 있습니다.
Q. 저류시설과 침투시설은 어떻게 다른가요?
저류시설은 빗물을 모았다가 시간을 두고 내보내 하류의 첨두 유량을 줄이고, 침투시설은 빗물을 땅속으로 보내 유출량 자체를 줄입니다. 대지 토양이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면 저류시설 비중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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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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