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뜻
개발사업을 계획할 때 홍수, 내수 침수, 사면 붕괴, 토사 유출 같은 자연재해 위험을 미리 분석하고 저감 대책을 세워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며, 행정계획 단계의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 단계의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나뉩니다.
다른 이름 · 재해영향평가 협의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우수유출저감시설이나 저류시설 설치가 협의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설은 녹색건축 인증의 빗물관리·물순환 항목과도 겹칩니다. 저류조 위치와 용량을 조경·지하층 계획과 함께 정해 두면 두 검토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재해영향평가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사업 종류와 규모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협의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따르며, 해마다 개정될 수 있어 최신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