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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안전

교통약자

교통약자 뜻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쓰는 용어로,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서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기준을 정합니다.

다른 이름 · 이동약자, 보행약자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건축물의 편의시설은 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역사·터미널·보행 환경은 교통약자법을 따르므로 복합 개발에서는 두 기준이 맞닿는 경계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건축물뿐 아니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단위로 운영되어 대상에 맞는 기준을 골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약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봅니다. 설계에서는 다쳐서 잠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무거운 짐을 든 사람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교통약자법과 장애인 편의증진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편의증진법은 공원·공공건물·공동주택 같은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을, 교통약자법은 버스·철도 같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주로 다룹니다. 두 법 모두 BF 인증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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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는 건축물을 위한 BF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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