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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Certification System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뜻

에너지 소요량을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 쓰는 건축물을 평가해 등급을 주는 제도의 전체 틀을 말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 · ZEB 인증제도, 제로에너지 인증제도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제도는 법률·규칙·고시·운영규정으로 층층이 정해져 있어, 자립률 산정 방법은 고시에, 신청 서류와 처리 절차는 운영규정에 나오는 식으로 찾을 곳이 다릅니다. 의무화 확대와 함께 개정이 잦으므로 진행 중인 사업은 적용 기준 시점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이 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운영규정은 무엇인가요?
운영기관이 인증 신청, 심사 절차, 서류 양식 같은 세부 운영 사항을 정한 문서입니다. 인증기준 자체는 고시에서 정하므로 두 문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도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있나요?
네.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준공 무렵 시공 결과를 반영해 본인증을 받습니다. 의무 대상이라면 인허가 일정에 맞춰 예비인증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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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에너지 소요량과 자립률로 등급을 받는 제로에너지 인증(효율등급 통합)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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