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뜻
건축물이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에 쓰는 에너지를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으로 평가해 효율 등급을 매기던 인증제도입니다. 공동주택부터 시작해 모든 건축물로 넓어졌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이름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실무에서 알아 둘 점
통합 전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면 효율등급을 먼저 일정 수준 이상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효율등급에서 보던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안에 들어가 있어, 새 사업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폐지됐나요?
- 네. 2025년 1월 1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은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허가 시점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었나요?
- 평가 방법과 등급별 기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에서, 신청 절차는 같은 이름의 규칙에서 정했습니다. 통합 뒤 각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에너지 소요량과 자립률로 등급을 받는 제로에너지 인증(효율등급 통합)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