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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bility (Housing Performance)

내구성(주택성능분야)

내구성(주택성능분야) 뜻

공동주택의 구조체가 일상적인 유지관리만으로 대규모 보수나 보강 없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를 등급으로 매기는 녹색건축인증 주택성능분야 항목입니다. 건축물의 내용년수(물리적 수명) 구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뉘고 점수가 아니라 성능등급(별 개수)으로 표시됩니다.

다른 이름 · 공동주택 내구성, 내용년수 평가, 녹색건축 내구성 항목

실무에서 알아 둘 점

해설서는 두 가지 방식을 허용합니다. 설계자가 성능저하 요인을 고려해 목표 내용년수를 정하고 내구성 계획서로 증명하는 성능 기반 방식, 그리고 해설서의 기준표로 건물 형상·상세, 부재의 최소 단면, 철근 피복두께, 콘크리트 품질을 항목별로 확인하는 사양 기반 방식입니다. 사양 기반은 항목별 등급 중 가장 낮은 쪽이 최종 등급이 되므로 한 항목(예: 철근 피복두께)만 낮아도 전체 등급이 내려갑니다. 구조설계가 끝나면 올릴 방법이 거의 없는 항목이어서 기본설계 단계에서 목표 등급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구성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목표 내용년수 구간으로 정합니다. 성능 기반 방식은 내구성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해 등급을 매기고, 사양 기반 방식은 건물 형상·부재 최소 단면·철근 피복두께·콘크리트 품질 네 항목을 따로 평가해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으로 합니다. 구간 기준은 해설서에서 확인하세요.
Q. 장수명주택 인증과 같은 건가요?
둘 다 내구성을 보지만 근거 제도와 평가 체계가 다릅니다. 녹색건축인증 쪽은 주택성능분야 평가의 한 항목이고, 장수명주택 인증은 별도 인증입니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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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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